학부모 10명 중 7명, 김영란법으로 교사에 선물 금지 “긍정적”

-윤선생, 학부모 628명 대상 설문조사…과반수 “앞으로도 금지했으면 좋겠다”

[헤럴드경제=조범자 기자] 학부모 10명 가운데 7명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이른바 ‘김영란법’으로 자녀의 선생님에게 선물을 할 수 없게 된 데 대해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부모 중 절반 이상은 앞으로도 이렇게 금지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밝혔다.

12일 영어교육 전문기업 윤선생에 따르면 9월 30일∼10월 5일 학부모 628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 청탁금지법으로 교사에게 선물·간식·식사 등을 대접하는 것이 금지된 데 대해 응답자의 66.1%가 ‘긍정적’이라고 답했다. ‘잘 모르겠다’는 19.3%였고, ‘부정적’이라는 의견은 14.6%에 그쳤다.


김영란법 시행 이전에 선생님에게 선물한 경험이 있다는 학부모는 응답자의 72.9%에 달했다. 선물의 종류(복수응답)는 커피나 쿠키, 케익, 도시락 등 식품이 53.5%로 가장 많았다. 하지만 현금성 선물인 상품권과 기프티콘도 21.8%에 달했다. 선물값은 1회 평균 2만9000원으로 나타났는데, 이 중 초등학교 고학년(3만9000원)과 중학생 이상 부모(3만1000원)의 금액이 높았다.

선생님께 선물해본 적이 있는 학부모 중 70.5%는 선물 때문에 부담을 느낀 적이 있다고 답했다. 이유(복수응답)로는 ‘선물 종류 결정’(54.5%) ‘선물 구매 비용’(37.8%) ‘남들만큼 해야 한다는 심리적 압박감(35.6%), ‘선생님의 반응’(30.0%) 때문이라고 했다.

부담을 느끼면서도 선물을 하는 이유(복수응답)로는 ‘내 아이만 관심받지 못할까 봐’(51.7%)가 가장 많았다.

김영란법 시행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학부모들이 꼽은 이유(복수응답)는 ‘학부모 간의 경쟁 심리를 줄일 수 있어서’(52.8%)가 가장 많았고 ‘의례적인 선물에 대한 심적인 부담이 줄어서’(49.9%), ‘선생님·학부모·학생 간 관계의 투명성을 보장할 수 있게 돼서’(47.0%), ‘모든 아이가 공평한 대우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서’(44.1%) 순이었다.

교사에 선물이 금지된 걸 부정적으로 본 응답자들은 ‘최소한의 성의 표현도 할 수 없게 돼서’(72.8%)라는 이유를 가장 크게 꼽았다.

앞으로도 이런 규제가 유지됐으면 좋겠느냐는 질문에는 절반 이상인 51.9%가 ‘지금처럼 전면 금지됐으면 좋겠다’고 답했다. 반면 ‘상황에 따라 예외 조항이 적용되면 좋겠다’(19.3%), ‘집에서 만든 과자 등 선물 가능한 물건이 지정되면 좋겠다’(19.1%)는 의견도 있었다.

anju1015@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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