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서 황산테러 30대 女, 징역 6년 ‘중형’

-서울중앙지법 “계획성 있는 범행…죄질 나쁘다”

[헤럴드경제=고도예 기자] 사건 상담 전화를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앙심을 품고 경찰관을 찾아가 황산을 뿌린 30대 여성에게 법원이 징역 6년의 중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부장 현용선)는 13일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모(38ㆍ여) 씨에게 징역 6년의 실형을 내렸다.

재판부는 “전 씨의 범행은 수단과 장소, 계획성 등에 비추어 봤을 때 죄질이 나쁘다”며 “황산으로 인한 범행 결과가 얼마나 참혹할 것인지 충분히 알 수 있었음에도 범행을 저질렀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전 씨가 박 경사에게 과도를 휘두르고 황산을 뿌린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또 이 과정에서 옆에 있던 정 모 경찰관에 황산을 묻힌 혐의도 유죄로 봤다. 


다만 박 경사를 부축하던 다른 경찰과 전 씨를 체포하기 위해 뒤쫓던 중 복도에 넘어진 경찰에게 황산을 묻힌 혐의에 대해서는 “전 씨가 이들에게 상해를 가할 이유나 동기가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무죄를 내렸다.

전 씨는 지난 4월 4일 서울 관악경찰서 사이버수사팀을 찾아가 박모(44) 경사에게 과도를 휘두르고 준비해온 황산을 뿌린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전 씨는 사건 상담을 위해 박 경사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받지 않자 앙심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조사 결과 전 씨는 지난 2012년 사건을 상담하며 박 경사를 처음 알게됐고, 이후 수시로 메시지를 보내거나 전화통화를 했다.

전 씨는 박 경사에게 황산을 뿌리는 과정에서 현장에 있던 경찰관에게 황산을 튀게 해 화상을 입힌 혐의도 받았다. 또 쓰러진 박 경사를 부축하던 경찰과 전 씨를 체포하기 위해 뒤쫓다 복도에 넘어진 경찰에게 황산을 묻게해 화상을 입힌 혐의도 추가됐다.

박 경사는 전 씨의 범행으로 얼굴과 목, 가슴 부위에 3도 화상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yea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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