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동 ‘영창 발언 논란’ 진위, 檢이 밝혀낼까

-김제동 고발사건 배당…수사 착수

[헤럴드경제=양대근 기자] 검찰이 ‘영창 발언’으로 시민단체로부터 고발당한 방송인 김제동 씨 사건과 관련 명예훼손 전담 부서에 배당하고 본격 수사에 착수했다.

13일 서울중앙지검은 서민민생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 사무총장 김순환)가 김 씨를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과 협박 혐의로 고발한 사건에 대해 형사1부(부장 심우정)에 배당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국방부 복무 자료 등을 확보해 사실 관계를 확인해보고 그의 발언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는지 법리적 검토에 돌입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대책위는 전날 “김 씨의 ‘영창 발언’의 진위에 따라 현역ㆍ예비역 군인의 명예와 군의 이미지 등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취지의 고발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사진=SBS ‘힐링캠프’]

김 씨는 지난해 한 방송 프로그램에 출연한 자리에서 “단기사병(방위병) 근무 시절 장성 행사에서 사회를 보던 중 군 사령관의 배우자를 아주머니라고 호칭했다가 13일간 영창에 수감됐다”고 말했다.

김씨는 지난해 7월 방송 프로그램에 출연해 ‘단기사병(방위병) 근무 시절 장성 행사에서 사회를 보던 중 군사령관의 배우자를 아주머니라고 호칭했다가 13일간 영창에 수감됐다’는 내용의 주장을 했다.

이 발언 영상을 백승주 새누리당 의원이 이달 5일 국회 국방위원회의 국방부 국정감사에서 상영하고 공개적으로 문제 삼으며 논란이 일었다.

검찰이 수사 과정에서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발언 당사자인 김 씨를 피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bigroo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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