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길 의원 ‘선거법 위반’… 검찰, 재판에 넘겨

[헤럴드경제=이홍석(인천) 기자] 더불어민주당 송영길(53ㆍ인천 계양을) 의원이 지난 4ㆍ13 총선 전 예비후보 신분으로 지하철 역 안에서 명함을 뿌린 혐의로 재판에 회부됐다.

인천지검 공안부(윤상호 부장검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송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3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송 의원은 4ㆍ13 총선 전 예비후보 신분이던 지난 3월 3일 인천시 계양구 계산동 인천도시철도 1호선 경인교대입구역에서 지지를 호소하며 자신의 사진과 이름이 담긴 명함 600장을 유권자들에게 나눠준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송 의원은 수행비서, 선거운동원 등과 함께 지하철 역사 내 개찰구 앞에서 주민들에게 인사하며 명함을 뿌린 것으로 검찰 조사에서 밝혀졌다.

공직선거법 60조 3항을 보면, 예비후보자는 이름, 사진, 전화번호, 학력, 경력 등이 적힌 가로 9㎝·세로 5㎝ 이내 크기의 명함을 건네며 지지를 호소할 수 있다.

하지만 지하철 역사 내부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으로 정한 많은 사람이 오가는 장소인 병원, 종교시설, 극장 등지에서는 명함을 뿌리거나 지지를 호소할 수 없다.

송 의원은 검찰의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재판에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게 된다.

한편 인천지검은 13일 오후 늦게 공직선거법의 공소 시효가 끝나면 14일 수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gilbert@heraldcorp.com

Print Friendl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