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경민 의원, ‘이통사 유심 폭리 방지법’ 대표 발의

[헤럴드경제=이혜미 기자] 신경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동통신사들의 스마트폰 유심(USIM) 폭리를 방지하기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3일 밝혔다.

신 의원이 발의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에는 전기통신사업자가 공정한 경쟁 또는 이용자의 이익을 해치는 행위를 금지하는 조항에 유심 유통과 관련된 사항을 유통업자에게 강제할 수 없게 하는 내용이 추가됐다. 알뜰폰 제도(MVNO) 운용의 근거 조항인 통신서비스 도매제공 의무제도의 유효 기간을 2년 추가 연장하는 내용도 함께 담겼다.

지난 7월 녹색소비자연대 ICT소비자정책연구원은 지난 2년3개월 간 이통3사가 유심 독점 유통으로 인해 남긴 마진이 약 1173억 원에 이른다고 지적했다. 연구원의 자료에 따르면 알뜰폰에서 자체 유통하는 유심에 비해 이통사가 판매하는 유심이 최대 3000원 가량 비싼 가격에 판매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유심 폭리 문제는 이번 미래창조과학부 국정감사에서도 재차 지적된 바 있다. 


신경민 의원은 “거대 통신사들이 우월적 지위를 남용해서 일선의 대리점ㆍ판매점에 과다한 유통 마진을 강요해서는 안 된다”며 “그러한 부담은 결국 최종적으로 통신 소비자들에게 돌아오게 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신 의원은 “유심의 원가를 고려하더라도 통신사가 향후 더 저렴한 가격에 유심을 공급할 여력이 충분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이번 법안이 통과되어 불공정한 유통구조가 개선되면 유심 유통경로가 더욱 다양화되고 경쟁이 촉진되어 유심 가격이 실질적으로 하락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개정안의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ham@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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