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숙제 안한 학생 등 손으로 때리면 인권 침해”

-인권위, “인격권과 신체의 자유 침해” 결정

[헤럴드경제=원호연 기자] 숙제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교사가 학생의 신체를 손으로 때릴 경우, 학생의 인권을 침해한 것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13일 A 여자중학교에 다니는 B양이 “올해 3월부터 5월 사이에 숙제하지 않았다는 이유 등으로 교사로부터 손으로 등을 맞거나 수업 시간에 교실 뒤편에 서서 수업을 들었다”며 이는 인권침해라며 낸 진정에 대해 이같이 결정했다. 인권위는 A 중학교에 B양을 때린 교사를 경고하는 한편, 인권 교육을 하라고 권고했다.


해당 교사는 “숙제를 하지 않은 데 책임을 묻는 동시에 부모의 마음으로 격려하는 뜻에서 등을 때렸다”면서 “학기 초에 등을 때리겠다고 얘기했고 학생들도 이를 받아들였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인권위는 ”학생의 등을 손으로 때린 행위가 교육지도 방식이라 하더라도 인격 형성기와 사춘기에 접어든 학생에게 신체 고통과 함께 수치심과 모욕감을 줬다면 헌법이 보장하는 인격권과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같은 행위는 도구ㆍ신체 등을 이용해 학생의 신체에 고통을 가하는 방법을 금지한 초중등교육법시행령에도 위반된다는게 인권위의 판단이다.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제19조 제1항은 아동이 신체적, 정신적 폭력 또는 비인간적이거나 굴욕적인 대우를 받지 않도록 국가가 보호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또 유엔아동권리위원회는 제3·4차(2011년) 최종 견해에서 우리 정부에 가정, 학교 및 모든 여타 기관에서 아동에 대한 체벌을 명백히 금지하라는 인권위 권고 이행을 권고한 바 있다.

인권위는 2012년, 체벌 없는 학생 지도를 포함한 인권친화적 학교문화 조성을 권고했고 당시 교육기술부 장관과 각 시·도 교육감은 권고 수용 의사를 밝혔다.

why37@heraldcorp.com

Print Friendl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