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수입차 ‘미터기 조작’ 전문가 등 일당 검거

-10분 사이에 주행거리 조작해 160여대 유통

-세관에서 픽업트럭은 ‘화물’로 분류된다는 점 악용

[헤럴드경제=유오상 기자] 해외 수입 픽업트럭만 노려 미터기를 조작해 불법 판매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이들은 단돈 25만원에 미터기를 조작하고 비싼 값에 차량을 되팔았다.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중고 수입 차량의 주행거리를 불법으로 변경하고 중고자동차 사이트를 통해 판매한 혐의로 수입업자 김모(37) 씨 등 37명을 검거하고, 주행거리 조작 기술자인 권모(39) 씨 등 4명을 구속했다고 1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 씨 일당은 지난 2012년부터 지난 3월까지 미국에서 경매를 통해 중고 픽업트럭 160여대를 수입했다. 대부분 최근 캠핑카 등으로 인기가 많은 픽업트럭이었다. 김 씨는 수입한 차량의 주행거리를 줄여달라며 권 씨 등 기술자 6명에게 불법 조작을 의뢰했다. 의뢰를 받은 권 씨는 차량 당 적게는 25만원에서 많게는 50만원을 받고 계기판을 교환하는 등의 방법으로 주행거리를 조작했다. 이들은 주행거리를 조작한 차량을 인터넷 중고자동차 사이트에 올리고 비싼 값에 팔았다.

[사진=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 제공]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픽업트럭이 세관에서 차량이 아닌 화물로 분류돼있다는 점을 악용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승용차의 경우 수입할 때 차량 정보에 대한 자료를 의무적으로 세관에 제출해야 하지만, 픽업트럭은 주행거리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는 점을 이용했다. 미국에서 수입된 차량은 미국 사이트에서 차대번호를 통해 주행거리를 확인할 수 있지만, 수입업자의 말을 믿은 대부분의 피해자들은 주행거리를 직접 확인해보지 않았다.

차량 주행거리를 조작한 기술자들은 이미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지만, 짧은 시간에 큰돈을 벌 수 있다는 유혹에 빠져 다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차량 주행거리 조작은 10분 정도 밖에 걸리지 않는 등 손쉬워 재범 가능성이 크다”며 “주행거리를 속이면 안전성에 큰 위협을 받는 만큼 단속을 계속할 예정”이라고 했다.

osyo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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