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크스바겐 리콜 감사원 도마에 오르나

[헤럴드경제=정태일 기자]폴크스바겐 집단소송인단 5000여명을 대리하는 법무법인 바른이 리콜 계획서 승인 검토에 들어간 환경부를 감사해달라고 감사원에 요구하기로 했다.

법무법인 바른의 하종선<사진> 변호사는 13일 “환경부가 최근 폴크스바겐 차량의 리콜방안 검증에 들어간 것은 부적절한 직무 행위”라며 “환경부를 감사해 시정 조치를 내려달라고 요구하는 심사청구서를 다음주 감사원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가 디젤 차량의 배기가스 저감장치를 조작한 ‘임의설정’ 시인한 뒤 리콜계획서를 검토할 수 있다던 환경부가 기존 입장을 뒤집고, 임의설정을 인정하지 않았는데도 리콜계획서를 검토하기로 해 감사가 필요하다고 하 변호사는 주장했다.


실제 앞서 폴크스바겐 리콜계획서가 올해 1월과 3월, 6월 세 차례 반려된 이유도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가 임의설정을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지난 6일 환경부는 국립환경과학원과 함께 앞으로 5, 6주간 엔진 배기가스가 불법 조작된 폴크스바겐 티구안의 리콜 적정성 여부를 검증한다고 발표했다.

환경부는 폴크스바겐에 임의설정 인정을 촉구하면서 ‘9월30일까지 응답하지 않을 경우 임의설정을 한 것으로 간주하겠다’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는데, 이에 대한 회신이 없자 임의설정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받아들인 셈이다.

이에 대해 하 변호사는 “환경부가 그동안의 원칙과 방침을 뒤집어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의 임의설정 시인을 받아내겠다는 입장을 포기한 것은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가 1년 동안 고집하고 있는 리콜방안을 승인해주기 위한 ‘꼼수’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이어 “환경부가 이러한 꼼수를 취한 것은 전면적인 자동차 교체명령이 내려지는 경우 엄청난 경제적 부담을 지게 될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로 하여금 최소한의 비용 부담으로 ECU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 리콜을 시행하도록 허용하기 위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killpas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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