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총선사범 시효 오늘 만료] “나 떨고 있니?”…‘금배지 최대 40여개 운명’ 법원 손으로

-13일 자정 시효 만료…현역 국회의원 가운데 40여명 재판받을듯

-추미애 불구속기소…‘친박 3인방’은 무혐의, 野 “정치 탄압” 반발

[헤럴드경제=양대근 기자] 4ㆍ13 총선 선거법 위반 사범의 공소시효(6개월) 마감이 임박하면서 검찰의 행보 하나하나에 정치권의 긴장감도 높아지고 있다. 거물 중진 의원을 포함해 전체 현역의원의 13%인 약 40여명이 기소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법정에서 어느 때보다 뜨거운 공방전이 벌어질 전망이다.

13일 대검찰청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총선 이후 이날 오전 현재까지 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현역의원은 33명에 달한다. 정당별로는 새누리당 12명, 더민주당 14명, 국민의당 4명, 무소속 2명을 기록하고 있다. 경찰 역시 이번 총선 당선자 중 7명을 기소 의견으로 송치한 것으로 전해져 총 40여명의 현역 의원들이 재판을 피하지 못할 공산이 크다.


여당에서는 부인이 금품 살포 혐의로 이미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고 본인도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된 김종태 의원과 선거공보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는 강길부 의원 등이 기소됐다.

야당의 경우 거물급 중진의원들이 적잖게 포함돼 향후 재판 일정에 관심이 집중될 것으로 점쳐진다. 서울동부지검 형사 6부(부장 성상헌)은 전날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이어 이날 오전에는 인천지검 공안부(부장 윤상호)가 송영길 의원에 대해 예비후보 신분으로 지하철 역 안에서 명함을 뿌린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송 의원은 총선 전 예비후보 신분이던 올해 3월3일 인천시 계양구 계산동 인천도시철도 1호선 경인교대입구역에서 지지를 호소하며 자신의 사진과 이름이 담긴 명함 600장을 유권자들에게 나눠준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예비후보자는 지하철 역사 내부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으로 정한 많은 사람이 오가는 장소인 병원ㆍ종교시설ㆍ극장 등지에서 명함을 뿌리거나 지지를 호소할 수 없다.


국민의당도 박선숙ㆍ김수민 의원이 당 홍보비 리베이트 의혹으로 법정에 서게 됐고, 박준영 의원의 경우 3억원대 공천 헌금을 받은 혐의(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로 불구속기소돼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한편 지난 총선을 앞두고 새누리당 공천 과정에 개입한 의혹으로 고발된 ‘친박 3인방’ 최경환ㆍ윤상현 의원과 현기환 전 정무수석은 검찰에서 ‘혐의없음’ 결정이 내려져 대조를 이뤘다. 더민주당은 “검찰의 기소권 남용이고 제1야당에 대한 탄압”이라며 강력 반발 중이다.

공직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국회의원 당선인은 징역형 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으면 의원직을 상실한다. 선거사무장ㆍ회계책임자나 배우자 등 직계존비속이 징역형 또는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을 경우에도 당선이 취소된다.

이번에 기소된 현역 국회의원 가운데 내년 3월13일 전에 당선 무효형이 확정될 경우 같은해 4월12일 해당 의원 지역구에서 보궐선거가 열린다.

bigroo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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