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역 ‘묻지마’ 살인범, 오늘(14일) 선고…檢은 무기징역 구형

[헤럴드경제=고도예 기자] 지난 5월 서울 강남역 인근 화장실에서 여성을 살해한 범인 김모(34)씨에 대한 1심 판결이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유남근 부장판사)는 14일 오전 11시 서관 423호 법정에서 김씨의 선고 공판을 연다.

김씨는 5월 17일 오전 1시께 서울 강남역 10번 출구 근처에 있는 한 주점 건물 공용화장실에서 A(23·여)씨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살인)로 구속기소 됐다.


김씨는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여성들에게 알게 모르게 피해를 받아왔다”며 범행 당시 여성 피해자를 노린 사실이 알려져 ‘여성혐오’ 범죄로 알려졌다. 하지만 검찰은 김씨의 정신상태 등을 감정한 끝에 여성혐오 범죄로 보기 어렵다고 결론지었다.

검찰은 지난달 30일 결심 공판에서 “김씨의 범행이 토막살인 못지않은 잔혹성을 띤다”며 무기징역을 구형하고 20년의 치료감호,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청구했다.

yea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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