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버스 화재 사고]경찰 “무리한 차선변경이 사고 유발 가능성”

- 사고 지점 갓길, 콘크리트 방호벽으로 둘러싸여 긴급 대피 어려워

[헤럴드경제=원호연 기자]울산시 울주군 경부고속도로에서 10명의 사망자를 낸 관광버스 운전자가 앞차를 추월하기 위해 차선을 변경한 후 타이어가 파손되면서 갓길의 콘크리트 방호벽에 부딪혔을 가능성이 제기됐다.

수사본부를 꾸린 울산 울주경찰서는 14일 오전 브리핑에서 “해당 버스가 1차선으로 운행하던 중 2차선에서 달리던 버스 2대 사이로 급하게 끼어드는 영상이 확인됐다”며 “버스기사 이모(48)씨가 무리하게 차선변경을 하려다가 사고가 났는지 수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당시 사고 광경이 담긴 CCTV 영상에서 관광버스는 비상 깜빡이를 켠 상태로 1차선을 운행하다가 급격하게 2차선으로 이동한 후 2차선과 도로 확장공사 구간을 구분 짓는 콘크리트 방호벽과 부딪힌 후 60m 가량 더 진행 후 2차 충격을 받고 불이 났다. 


이씨는 “타이어가 파열돼 오른쪽으로 차체가 기울어지면서 방호벽을 들이받았다”고 진술하고 있지만 경찰은 목적지인 울산 방향으로 나가기 위해 차선을 급격히 바꾸다 사고가 났을 가능성에 대해서도 조사하고 있다.

경찰은 사고 버스에 설치된 블랙박스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보내 정밀 감식과 복원 가능 여부를 확인할 방침이다. 버스의 장치 결함이나 타이어 파열 여부 역시 국과수가 감식한다.

사고 관광버스는 올해 2월 출고됐고 이후 타이어 교체는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버스는 또 시속 106㎞ 이상 운행할 수 없는 장치가 있으나, 사고 구간의 속도 제한은 시속 80㎞다.

경찰은 이씨에 대해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 등으로 곧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한편 이씨는 1988년 이후 음주·무면허 등 총 9건의 도로교통법 위반과 3건의 교통사고 처리특례법 위반 전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사고가 난 언양 분기점 부근은 편도 2차로임에도 확장공사 때문에 갓길이 거의 없어 사고 가능성이 높은 곳이다. 경부고속도로 울산∼영천 구간에는 현재 확장공사 때문에 공사지점과 고속도로를 구분하는 콘크리트 방호벽이 갓길을 차지하며 길게 늘어서 있다. 이 때문에 갓길이 2차로 바깥선 끝과 방호벽 사이 갓길은 아예 없거나 30∼40㎝에 불과하다.

문제는 2㎞ 이상 내리막이 이어져 과속하기 쉽고, 내리막 끝 지점에 울산으로 빠지는 나들목이 연결돼 있어 과속하던 차량들이 울산으로 진입하기 위해 급히 차선을 바꾸는 경우가 많다는 점.

사고 현장 감식을 했던 울주경찰서 관계자는 “공사 때문에 노폭이 좁고 내리막이어서 속도를 줄여 안전운전 하지 않으면 사고 위험이 큰 구간”이라고 지적했다.

why3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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