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횡령’해도 휴직급여 받는 연구원들…구속 기소자에 1억여원 혈세 지급돼

- 김성수 의원 “‘기소 휴직자’에 대한 급여 제한조치 필요해”

[헤럴드경제=박세환 기자] 김영란법(부정청탁법) 시행으로 공직자 등에 대한 금품수수 규제가 강화된 가운데 금품수수ㆍ횡령 등으로 기소된 연구원에 대해 ‘기소휴직’ 명목으로 급여의 상당액이 지급되고 있어 제도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14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성수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가과학기술회 산하 25개 출연연의 ‘구속기소자에 대한 휴직급여 지급내역’을 전수조사 결과에 따르면 범죄를 저지른 연구자에게 지급된 휴직급여가 1억 여원이 넘는 것으로 확인됐다.


김성수 의원실에 따르면 25개의 기관 중 기소 휴직자가 발생한 6개 기관에서 금품수수ㆍ횡령ㆍ배임ㆍ사기 범죄 등으로 기소된 총 7명의 직원에게 1억475만2336원의 휴직 급여가 지급됐다.

이 중 ‘무혐의’ 처분을 받은 연구원과 재판이 진행 중인 2명을 제외한 4명의 연구원의 경우 각 출연연에서 짧게는 6개월에서 많게는 14개월까지 기소자에게 휴직급여가 지급됐다. 한 연구원은 ‘뇌물수수 및 사기방조’혐의로 해임됐으나 약 12개월간 3142만 3000원의 휴직급여를 수령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범죄를 저지르고 기소된 공무원에게 국민의 혈세로 휴직급여까지 지급하는 것은 국민 정서에 반할 수 있다”면서 “횡령, 뇌물수수, 사기, 배임 등 부정청탁금지법을 위반한 ‘기소 휴직자’에 대한 급여 제한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재 14개 기관의 ‘기소 휴직자’ 급여지급 규정을 삭제하는 방안, 또는 부정청탁금지법 위반자의 경우 최소한 제한조치로서 최종 판결 전까지 휴직급여 지급을 보류하거나, 유죄가 인정될 경우 기소 중 지급된 급여를 환수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세환 기자/greg@heraldcorp.com

Print Friendl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