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남기씨 사망 이후] 부검영장 기한 25일까지인데…경찰-유족 협의 언제까지?

“4차 협의 16일까지”…경찰 재차 제시에도 유족 측 거부

오는 25일까지인 영장 기한 전에 서장이 직접 협의 촉구

警 “유족 설득 위한 고위 관계자 재방문 등 방안 검토 중”

유족, 강제 집행 수순 우려…영장 효력 정지 가처분신청

[헤럴드경제=유오상 기자] 협의 기한이 다시 연장됐다. 지난해 11월 1차 ‘민중총궐기 시위’ 중 경찰의 물대포를 맞고 혼수상태에 빠진 끝에 숨진 백남기 씨의 부검 영장과 관련해 경찰이 지난 12일 3차 협의 기한이 만료되자, 경찰이 오는 16일까지로 다시 협의 일자를 제시했다. 그러나 경찰의 협의 요청에도 유족은 “진전된 내용이 없다”며 협의를 거부하고 있어 양측의 갈등은 계속될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 종로경찰서는 3차 협상기간이 만료된 지난 13일 유족과 백남기 농민 국가폭력 진상규명 책임자 및 살인정권 규탄 투쟁본부(이하 투쟁본부)에 “오는 16일까지 협상 주체, 장소, 시간을 전달해 달라”는 내용의 4차 협의 요청 공문을 전달했다. 같은 날 홍완선 서울 종로경찰서장은 백 씨의 빈소가 마련된종로구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에 직접 찾아가 유족 측 법률대리인단과 직접 협의를 진행했다.

그러나 협의는 양측의 입장을 확인하는 수준에서 10분 만에 끝났다. 협의 직후 홍 서장은 “영장 집행 기한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유족 측에게 협의 진행을 촉구했다”며 “유족 측의 반대 의사가 완고한 상황이지만 협의를 위해서는 다시 찾아올 의향도 있다”고 했다. 이어 “직접 찾아왔으나 협의가 일찍 끝나게 됐다”며 “차후 경찰 측 다른 수사 관계자가 방문해 협의를 진행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사진=홍완선 서울 종로경찰서장이 지난 13일 백 씨의 빈소가 마련된 종로구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을 찾아 유족 측에 4차 협의 공문을 전달했다.] 유오상 기자/osyoo@heraldcorp.com

유족이 경찰의 방문 반대 의사를 수차례 전달한 상황이라 경찰은 재방문 일정을 조심스럽게 검토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아직 결정된 것은 없다”면서도 “영장 집행 기한이 11일 남은 상황에서 유족 측을 설득할 수 있도록 고위 관계자의 재방문을 포함한 협의 방향을 검토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유족과 투쟁본부는 경찰의 빈소 재방문에 대해 “영장 강제 집행을 위한 사전 수순”이라며 강경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투쟁본부 관계자는 “이번 방문은 경찰이 영장 집행을 위해 성의를 보였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행동에 지나지 않는다”며 “경찰이 찾아와 영장 집행 기한이 촉박하다고 강조한 만큼 강제 집행도 우려해야 하는 상황이 온 것 같다”고 전했다.

투쟁본부는 홍 서장이 부검 영장 협의를 위해 장례식장을 찾은 날과 같은 날 헌법재판소에 발부된 영장의 효력을 헌법 소원 청구 결정 선고까지 유보해 달라는 내용의 가처분 신청을 접수했다. 그러나 헌재의 결정 전 강제 영장 집행이 이뤄질 가능성도 남아 있다. 유족의 법률 대리를 맡고 있는 이정일 변호사는 “헌재의 결정이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이는 상황에서 경찰이 먼저 영장 집행을 강행할 가능성도 있다”고 우려했다.

투쟁본부의 우려에도 경찰은 강제 집행보다는 협의를 우선하겠다는 뜻을 재차 확인했다. 경찰 관계자는 “협의 진행 의사에는 변함이 없다”며 “실제로 영장 집행 기한이 오는 25일로 시간이 촉박한 것은 사실이지만, 강제 집행보다는 유족들이 협의에 참가해주기를 계속 설득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osyo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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