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세법개정안, 재정확충 부족하고 경제활력ㆍ신성장산업 육성 기능 미흡

[헤럴드경제=이해준 기자]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세법 개정안이 재정확충이나 경제활력 제고ㆍ신성장산업 육성 등에 미흡하다는 평가가 나왔다. 또 예년과 달리 조세지출(비과세ㆍ감면)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편성돼 정책방향에 역행하는 것으로 지적됐다.

14일 국회예산정책처는 ‘2016년도 세법개정안 분석’ 보고서를 통해 “주목할만한 개정안 없이 대부분 기존제도 적용범위를 조정하거나 일몰기간을 연장하는 등 구조적 개편보다 소극적 개정에 그치고 있다”며 세수효과도 작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예산정책처 분석 결과 세법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각종 비과세ㆍ감면의 일몰효과를 포함해 내년부터 2021년까지 5년 동안 8조5593억원의 세수감소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추산됐다. 연도별로는 2017년 -9240억원을 비롯해 2018년엔 -3조7455억원, 2019년엔 -2조5142억원, 2020년엔 -1조6323억원의 감소효과가 예상되고 2021년엔 2567억원 세수증대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분석됐다.

일몰효과를 제외하더라도 5년 동안 세수 증가효과가 2000억원에 미치지 못할 것으로 추산됐다. 세수효과는 2017년 1597억원, 2018년 -4228억원, 2019년 661억원, 2020년 1465억원, 2021년 2466억원 등 5년간 1941억원에 머물렀다. 하지만 발전용 유연탄의 개별소비세 조정으로 인한 5년동안의 세수 증대효(2조2577억원)를 제외하면 사실상 세수감소 효과가 예상된다는 분석이다.

예산정책처는 현정부가 ‘증세 없는 복지’ 기조를 유지하면서 각종 비과세ㆍ감면의 축소를 통해 세입기반을 확충하는 정책을 추진해왔으나, 이번 세법개정안에서는 조세지출을 확대했기 때문이라며 이는 “정부 정책방향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이번에 역점을 둔 경제활력 제고와 신성장산업을 위한 실질적 지원규모는 크지 않아 실효성이 적을 것으로 분석됐다.

예산정책처 분석 결과 성장잠재력 제고를 위해 70여개의 경기부양 조세지원책이 포함됐지만 연간 지원규모는 1511억원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신성장동력의 경우 세제를 지원하는 연구개발(R&D) 분야를 29개에서 11개로 개편하고 중견ㆍ대기업 공제율을 20%에서 30%로 확대했지만, 복잡한 신청절차(납세협력비용) 등의 문제점이 개선되지 않아 실효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분석이다.

예산청책처가 이런 분석을 내놓음에 따라 국회 심의과정에서 법인세와 함께 세법개정안이 큰 논란을 일으킬 것으로 보인다.

hj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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