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가정용 전기료 누진제는 공정거래법 위반”…공정위 신고

[헤럴드경제] 참여연대가 한국전력공사의 가정용 전기료 누진제가 공정거래법 위반이라며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13일 공정위에 제출한 신고서에서 “한전이 시장 지배적 지위를 남용해 아무런 합리적인 근거 없이 주택용 전기요금에 대해서만 차별적으로 약 11.7배에 이르는 누진제를 적용하고 있다”며 이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전이 주택용·교육용·산업용 등 종류에 따라, 주택용 가운데서는 사용량에 따라 다른 전기요금을 부과하는 것이 공정거래법상 ‘소비자 이익의 저해 행위’, ‘차별적 취급 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이들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 국가와 비교해도 한전의 요금 체계가 부당하게 과도한 누진제를 적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정부와 한전이 누진제로 인한 국민 불만을 직시하고 개선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은 시민 17명이 한전을 상대로 낸 전기요금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에서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누진제를 규정한) 주택용 전기요금 약관이 공정성을 잃을 정도로 무효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한전의 손을 들어준 바 있다.

onlinenews@heraldcorp.com

Print Friendl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