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 재판부 교체로 공판 연기

-재판부와 이 씨 변호인간 연고관계 드러나 재판부가 재배당 신청

-法 “사건 다시 배당해 추후 공판 기일 새로 지정할 예정”

[헤럴드경제=유오상 기자] ‘청담동 주식부자’로 유명세를 타며 투자자들로부터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희진(30) 씨의 공판이 재판부 교체로 연기됐다. 재판부 법관과 이 씨의 변호인이 연고관계가 있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사건을 배당받은 서울남부지법 형사12합의부(부장 최의호)는 14일 오전에 열린 1회 공판에서 “사건을 다른 재판부로 재배당한다”고 밝혔다. 재판부 판사와 이 씨의 변호인이 사법연수원 동기로 서로 연고관계가 있기 때문이다.

[사진=헤럴드경제DB]

법원의 재판부 재배당 정책에 따르면 형사합의부 사건에서 재판장 또는 배석 판사와 피고 측 변호인 사이에 연고관계가 있을 경우 재판부가 소속 법원에 사건 재배당을 요청할 수 있다. 서울남부지법도 전관예우 등의 부작용을 방지하고자 지난 8월부터 해당 정책을 도입해 운영 중이다. 법원은 재판부의 요청에 따라 사건을 다시 배당하고 이 씨에 대한 공판 기일도 새로 지정할 방침이다.

이 씨는 지난 2014년 7월부터 최근까지 금융위원회로부터 인가를 받지 않고 투자매매업 회사를 차리고 1670억원 상당의 주식을 불법 거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씨는 지난 2월부터 투자자들에 원금과 투자 수익을 보장해 주겠다며 직접 240억원 가량을 모으는 등 유사수신 혐의를 함께 받고 있다. 사건을 수사한 서울남부지검은 이 씨와 동생 이모(28) 씨 등 공범에 대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등을 위반한 혐의로 지난달 25일 기소했다.

osyoo@heraldcorp.com

Print Friendl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