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우, 군 면제자 ‘병역세 부과’ 도입 제안…파장 예상

[헤럴드경제=유은수 기자] 국회 국방위원장인 김영우 새누리당 의원이 14일 군 면제자에게 병역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현역 국회의원이 병역세 도입을 거론한 것은 처음으로, 정치권과 국민 여론이 치열한 찬반 논쟁을 벌일 것으로 전망된다.

김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 국정감사에서 “대한민국은 휴전상태이고 북 정권의 핵 무기 발전과 대남 도발이 강화되는 상황에서, 온 국민이 국방의 의무를 나눠질 방법에 대해 곰곰히 생각해야 할 때”라며 “국방의 의무, 병역의 의무에 대한 인식과 불만, 해법에 대해 원점에서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어 “(한국은) 병역의 의무를 다한 사람과 그러지 못한 사람간의 갈등으로 홍역을 치러왔다. 국방의 의무를 성실히 하는 사람이 갖는 상대적 박탈감도 크다”며 “국방부는 2010년 병역 면제자에 대해 예비군 훈련을 받게 하려다가 실패했다”고 했다.

[사진=새누리당 소속 김영우 국방위원장이 14일 국회 국방위 국정감사에서 “병역 면제자들에게 우리 실정에 맞는 병역세를 부과할 것을 제안한다”고 말해 파장이 예상된다.]

김 위원장은 “우리처럼 징병제인 스위스는 징병검사 결과 현역 60% 민방위 19% 면제가 17% 판정되는데, 병역 면제자에 대해 10년간 과세소득의 3%에 해당하는 병역세를 납부하도록 한다”며 “병역 면제자들에게 우리 실정에 맞는 병역세를 부과할 것을 제안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를 통한 재원으로 사드(THAADㆍ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포대, 군 비행장, 군 밀집지역 지원과 현역병 복지사업에 쓴다면 지역 갈등과 사회적 갈등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병역세의) 액수보다는 국방의 의무에 온 국민이 다함께 동참하는 것에 주안점이 있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의 제안에 대해 박창명 병무청장은 “병역의 의무의 형평성 차원에서 충분히 검토할 수 있는 실효성이 있다”고 긍정적으로 답했다.

한민구 국방부 장관은 “병역의 의무 이행 형평성 문제와 사회 갈등 치유에 효과가 있다고 본다”면서도 “기획재정부라든지 (관계 부처의) 여러 의견을 들어서 시행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유보적인 입장을 내놨다.

김 위원장은 “여성들은 출산과 육아에 부담이 있는 게 사실이지만 온 국민이 국방에 참여한다는 헌법의 정신과 가치가 지켜지는 게 원칙적으로 맞다고 생각한다”며 신중함을 표했다.

현역 국회의원이 군 면제자의 병역세 납부를 제안한 것은 사실상 이번이 처음으로 파장이 적지 않을 전망이다. 내년 대선을 앞두고 이미 모병제 이슈가 공론화된 가운데 대체 복무와 병역세 등 병역의 형평성을 위한 방안들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질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군필자 가산점 제도, 군 면제자 대체 훈련 등 관련 제도가 공론화될 때마다 국가적인 갈등으로 번졌기 때문에, 병역세에 대해서도 정치권과 국민 여론이 찬반으로 양분될 가능성이 높다.

ye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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