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 관광 미끼로 가짜 건강보조제 팔아온 일당 적발

[헤럴드경제=유오상 기자] 전국을 돌며 노인들을 상대로 불법 건강보조제를 팔아온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이들은 무료 관광을 미끼로 피해자들을 모집해 자신들이 운영하는 사슴농장에서 무허가 녹용을 팔아온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 도봉경찰서는 허리 요통이나 관절염, 성기능 등에 효과가 있다고 속여 노인들에게 불법 사슴녹혈, 사슴육 가공 건강보조제를 팔아온 혐의(식품위생법 위반)로 주범 김모(65) 씨 등 3명을 구속하고 공범 1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 씨 일당은 지난 2007년부터 최근까지 전국을 돌며 노인들을 상대로 무료 사슴농장 견학을 제안했다. 무료로 온천욕과 사슴녹혈 시식이 가능하다는 김 씨의 말에 노인들은 의심 없이 일당이 제공한 버스에 올라탔다.

그러나 김 씨 일당이 데려간 곳은 충남 천안시의 무허가 사슴 농장이었다. 이들은 이곳에서 노인들을 상대로 “녹용이 관절염과 비만, 성기능 등에 좋다”며 사슴녹용 액기스 등을 팔았다. 일당은 강사와 총무, 가이드, 버스기사 등으로 역할을 분담해 무료 관광 내내 건강보조제 홍보를 계속했다.

[사진=서울 도봉경찰서 제공]

그러나 이들이 파는 건강보조제는 모두 무허가 제품으로, 제품을 만든 공장 역시 미신고 시설이었다. 이들은 불법 건강보조제를 한 상자 당 50여만원에 판매하면서 지난 10년 동안 2228명으로부터 25억 6000여만원을 가로채온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조사 결과, 일당 중에는 천안 소재 웰빙 홍보관 운영자와 직원들이 포함돼 있어 피해자들은 일당이 파는 제품에 별다른 의심을 하지 않았다. 이들은 시중가보다 비싼 가격에 건강보조제를 팔면서 남은 수익금을 배분받아온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건강보조제의 경우 미신고 업체에서 제작된 상품은 제대로 된 위생점검도 받지 않은 경우가 많다”며 “제품이 오히려 노인들에게 해가 되는 경우가 많아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osyo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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