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싸우느니 함께 관리”…日·러, 쿠릴열도등 공동통치 논의

일본이 러시아와 영유권 분쟁을 벌이고 있는 쿠릴열도 남단 4개 섬의 문제 타개책으로 일본과 러시아 양국이 공통으로 통치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일본 니혼게이자이(닛케이)신문은 17일 아베 신조 일본 내각이 교섭에 난항을 겪고 있는 에토로후와 구나시리 섬을 러시아의 영토로 인정(공통 통치)하는 이색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일본 정부 관계자들은 아베 총리가 지난 5월 블라디미르 푸틴 총리에게 이와 같은 “새로운 접근법”을 제시하고 12월 푸틴의 방일에 맞춰 타결을 노리고 있다고 밝혔다.

공동통치는 특수한 역사적인 배경 등을 이유로 국가가 조약을 맺고 지역 주민들이 양국의 주권을 행사하는 것을 의미한다. 1980년 남태평양의 섬나라 바누아투가 독립하기 전, 프랑스와 영국의 공동통치를 받았다. 일본은 이를 염두에 두고 공동통치의 범위를 러시아와 논의할 것으로 전해졌다.

공동통치안은 사실상 일본이 러시아에 양보를 한 대안이다. 일본은 오는 12월 러일 정상회담을 통해 영유권 문제를 해결하고 평화조약을 체결하겠다는 입장이었다. 하지만 러시아는 지난 1956년 ‘소-일 공동선언’을 발표하면서 양국 간 분쟁이 있는 북방영토 4개 섬 중 “하보마이 군도와 시코탄은 평화조약 체결 후 넘겨준다”라는 입장만 견지해 협상에 난항을 겪었다. 푸틴 대통령도 “(2개 섬엔) 러시아가 도덕적 의무를 갖고 있다”라고 말하며 2개 섬 반환에 한해서만 긍정적인 입장을 밝혀왔다.

공동통치가 성사되면 하보마이 군도와 시코탄은 일본이 반환받고, 구나시리와 에토로후는 공동통치하는 쪽으로 협상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일본이 시정권을 확보하는 조건으로 쿠릴4도 전역과 하보마이 군도, 시코탄, 구나시리 등 3개 섬을 공동통치 대상으로 하는 안도 검토되고 있다.

하지만 섬의 일본인의 경제 활동과 경찰권, 재판 관할권을 처리하는 방법 등 향후 논의될 사안이 산적해 있다. 각각 자국의 법률을 자국민에게 적용할지, 공동 입법을 할지도 결정할 필요가 있다. 공동 통치 지역을 미일 안보 조약의 대상으로 할지도 과제다. 때문에 전문가들은 기본 방침의 합의에 이르러도 실현을 위한 실무 협상과 입법 작업은 몇 년이 걸릴 것이라는 견해를 내놓고 있다.

문재연 기자/munja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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