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고액체납자 명단공개②]3만6433명 추가공개…총 1조 체납

-1000만원 이상 지방세 신규 체납자 공개

-행자부, 전국 시도 홈페이지 일제히 게시

[헤럴드경제=강문규 기자]1000만원 이상 지방세를 1년 넘게 내지 않은 신규 고액ㆍ상습 체납자 3만6433명의 명단이 17일 오전 각 시ㆍ도 홈페이지에 공개됐다.

행정자치부는 이날 시도가 자체 웹사이트에 새로 공개된 ‘지방세 고액ㆍ상습체납자’는 올해 1월 1일 기준으로, 1000만원 이상 체납 상태가 1년 넘게 지속된 납세의무자 가운데 6개월 이상 체납 사유를 소명하지 않은 개인 2만9848명고 법인 6585곳이다. 개인 8001억원, 법인 2744억원으로 총 체납액은 1조745억원이다.

기존에 공개된 개인과 법인 고액체납자를 포함하면 5만2595명에 이르고 체납금액도 3조9407억원이나 된다.

행자부는 올해부터 명단 공개 대상을 체납액 3000만원 이상에서 1000만원 이상으로 확대했다. 전국 50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는 행정자치부 홈페이지(www.moi.go.kr)에서도 확인할 수 있도록 해 공개방식을 다양화했다.

이번에 공개된 지방세 신규체납자 세부현황을 살펴보면 대상자 총 3만6433명 중 법인은 6585곳으로 2744억원(25.5%), 개인은 2만9848명이 8001억원(74.5%)을 체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수도권(서울ㆍ인천ㆍ경기ㆍ강원)이 공개인원의 74.1%(2만6995명), 체납액의 74.1%(7962억원)을 차지했다.

업종별 체납 법인은 제조업 1456개(22.1%), 건설ㆍ건축업 1433개(21.8%), 도ㆍ소매업 1015개(15.4%), 서비스업 825개(12.5%) 등 순으로 많았다.

5000만원 이하 체납자가 3만4288명(94.1%)이며, 1억원 초과 체납자도 752명(2.1%, 개인 399명, 법인 353개)인 것으로 드러났다.

연령별로는 50~60대가 1만1505명(38.5%)으로 가장 많았고, 60~70대는 7,070명(23.7%), 40~50대는 6093명(20.4%)인 것으로 나타났다.

행자부는 납세의무를 회피하는 지방세 고액 체납자에 대한 명단공개 제도 운영뿐만 아니라 효율적인 지방세 체납액 징수를 위하여 모든 대책을 강구할 예정이다. 또 자치단체별 ‘고액 체납자 특별전담반’을 통해 체납자 은닉재산을 추적하는 동시에 신용불량등록, 출국금지 등을 병행하여 실시하고 있다. 체납자의 범칙혐의가 있으면 압수ㆍ수색 등의 범칙조사를 통해 지방세 법령 위반에 대한 책임을 엄격히 물을 계획이다.

mkka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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