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 관광버스 운전기사 교통전과 12건…“어떻게 채용됐나” 논란

[헤럴드경제] 울산 경부고속도로 관광버스 화재사고의 운전기사가 총 12건의 교통 관련 전과가 있다는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그런 사람이 어떻게 전세버스를 몰았나”라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사고버스를 몰았던 이모(48)씨는 운전면허를 취득한 1988년 이후 음주ㆍ무면허 등 총 9건의 도로교통법 위반과 3건의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전과가 있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은 일반적으로 사람이 다치는 교통사고를 낸 것을 말한다.

12건의 전과 중 이씨가 전세버스 운전사로 일하기 시작한 2010년 이후에 저지른 범죄가 몇 건인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하지만 교통전과가 수두룩한 이씨가 어떻게 전세버스 운전사로 고용됐는지는 의문이 남는다.

정부는 2012년 8월부터 시내ㆍ시외ㆍ고속ㆍ전세버스 등 사업용 버스를 운전하려는 사람을 대상으로 ‘버스운전자격시험’을 신설했다. 교통 관련 법령, 사고유형, 자동차 관리 요령, 안전운행, 운송서비스 등을 시험해 자격을 부여하는 것이다.

다만 2012년 2월 당시 해당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자격시험 면제대상자로 분류됐다. 당시 전세버스를 몰았던 이씨 역시 면제 혜택을 받았다.

지난 7월 강원도 영동고속도로 봉평터널 입구에서 관광버스로 연쇄 추돌사고를 내 41명의 사상자를 낸 운전사도 2014년 음주운전 3회로 면허가 취소됐다가 올해 3월 대형 운전면허를 재취득, 관광버스 회사에 입사해 근무했다.

정부는 봉평터널 추돌사고와 이번 울산 버스 화재사고를 계기로 운수종사자 자격취득 제한을 강화하는 내용의 여객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음주 운전자, 대형 교통사고 유발 운전자, 무면허 운전 전력이 있는 운전자 등의 자격취득을 제한하겠다는 것이다.

제도가 강화되면 안전이나 서비스 향상이 기대되지만 ‘버스기사 구인난’이 우려되고 있다.

전세버스 업체는 크게 2가지 형태로 분류된다. 업체가 전체 버스를 소유하고 기사를 고용하는 직영제와 버스를 소유한 기사들이 회사에 소유권을 빌려주고 영업하는 지입제다. 지입제는 불법이지만 전세버스 업계의 약 40% 차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직영업체 소속 운전사의 경우 처우가 좋은 편이 아니다. 이번에 사고를 낸 관광버스 업체 태화관광 운전사들은 주로 이른 아침이나 저녁 통근버스를 운행하고 낮에는 각종 단체의 여행 등의 수요를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야간이나 휴일 근무가 잦지만 보수는 넉넉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따라서 업체마다 운전사가 부족해 결국 채용할 때 전과 등을 따질 형편이 아니라는 지적이 나온다.

앞서 지난 13일 오후 10시 울산 경부고속도로를 달리던 관광버스에서 불이나 10명이 숨지고 7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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