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청탁금지법 관련 외부 전문가 의견 듣는다

-시민감찰위 조직 확대 개편

[헤럴드경제=원호연 기자]경찰이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시행에 맞춰 소속 경찰관의 연루를 막고자 외부 전문가의 자문을 듣기로 했다. 시민감찰위원회를 확대개편해 조직 감찰의 외부 견제와 함께 청탁금지법 준수 여부를 살피는 역할을 맡긴다.

경찰청은 시민감찰위원회에 청탁금지법 관련 분과를 설치, 청탁금지법 신고 처리 및 공개 여부를 심의ㆍ의결을 맡기도록 ‘경찰청 시민감찰위원회 규칙’을 개정했다고 18일 밝혔다.


경찰은 규칙 개정에 따라 시민감찰위원 정수 7명을 위원장 포함 11명을 늘리고 위원회를 ‘감찰행정’과 ‘청렴자문’ 2개 분과로 확대 개편한다. 이중 위원 5명으로 구성되는 청렴자문분과에서 청탁금지법 운용과 관련한 사항의 심의ㆍ의결을 맡는다. 분과는 법조계 경력 3년 이상인 법조인, 관련 학계 인사, 부패방지 업무에 종사한 전직 공무원 등으로 구성될 예정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청탁금지법 시행령에 청렴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고 돼 있어 이를 활용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경찰 내부 구성원이 청탁금지법을 위반했을 경우 청렴자문분과에서 그 내용과 조치 결과의 홈페이지 공개 여부를 결정하고 경찰에 신고된 주요 사건의 법 위반 여부나 직무 관련성 판단, 처리 절차상 문제 등을 안건으로 다루게 된다. 모든 안건은 전체 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하고 있지만 단순하거나 가벼운 안건은 분과에서 자체적으로 처리할 수 있다.

시민감찰위원회는 2012년 경찰의 늑장 대응이 문제가 된 ‘오원춘 사건’, 룸살롱업자로부터 뒷돈을 받은 경찰관들이 무더기 구속된 ‘이경백 사건’을 계기로 경찰 내부 감찰에 대한 외부 통제를 강화하고자 설치한 기구다.

why3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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