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현대경제연구원 월례좌담회]“보육환경 개선해 출산률 제고해야”

정효정 한국영유아보육학회 회장

올해 통계청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저출산 극복 등을 위해 지난 2013년부터 0~5세아 전 계층에 보육료를 지원했음에도 출생아수는 전년보다 7.3%(2800명) 감소했다. 보육서비스가 여성 고용률과 출산율 제고 효과를 동시에 창출할 수 있는 정책 수단이 될 것이라는 전망과 현실이 일치하지 않았음을 보여준다. 이는 단지 보육료 지원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며, 서비스 접근성과 보육의 질, 근로시간에 부합하는 운영시간 보장 등의 전제가 요구된다는 점을 시사한다.

이에 보편적 무상보육 정책의 한계점 극복을 위한 정책적 논의가 요구된다. ‘맞춤형 보육’ 실시는 무상보육의 문제점을 보완하는 첫 움직임이 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맞춤형보육이란 부모의 사정에 맞게 어린이집 이용시간을 활용하는 제도다. 전업주부 가정의 아동은 맞춤반(오전 9시~오후 3시)을 이용하되 월 15시간 긴급보육 바우처를 쓸 수 있다. 맞벌이가정 등은 종일반(12시간)을 이용한다. 현재 0~2세 아동의 77%가 종일반이다.

무상보육의 개념을 명확히 정의해 혼란과 불만을 줄이려는 노력도 병행해야 한다. 전 계층 무상보육에 따른 막대한 비용 및 효과를 점검하고, 영유아 권익에 우선하는 최적의 서비스로 이어지도록 보육지원정책의 방향이 전환돼야 한다.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는 아동에게 지급되는 ‘가정양육수당’도 무상보육 범주에 포함시키는 등 가정양육을 원하는 사람이 기관 보육을 선택하지 않도록 유도할 수 있는 적절한 정책도 필요하다.

현실적으로 민간기관 의존도가 높지만 아동학대 및 안전사고 위험이 잇따르고, 보육교사의 전문성 불신과 운영 비리 도출 등으로 인한 보육서비스의 열악한 상황으로 인해 수요자의 만족도도 낮게 보고되고 있다. 다만, 현실적으로 국ㆍ공립 기관의 확충은 어려운 실정에서 민간 의존 골격의 순기능 도출에 집중해야 한다. 합리적 재무회계규칙을 마련해 운영의 투명성을 증대하고, 보육의 공공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정부가 강력히 규제해야 한다. 동시에 민간 보육기관에 대한 표준보육비용 현실화, 보육교사 인건비의 적정화, 원장 퇴직금 적립 허용 등의 제도 도입을 통해 관리ㆍ감독의 한계성을 극복할 수 있는 합리적 제도의 모색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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