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그룹 수사] 신동빈 영장 재청구 안해… 수사 넉달 만에 마침표

-신격호ㆍ신동빈 父子 불구속 기소키로

-6월 10일 수사 개시 이후 4개월 만에 종료

[헤럴드경제=김현일 기자] 롯데그룹 비리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결과가 내일(19일) 발표된다.

서울중앙지검 롯데그룹 수사팀은 19일 신동빈(61) 회장 등 총수 일가를 기소하는 것으로 수사를 종료한다고 18일 밝혔다. 지난 6월 10일 롯데그룹 본사 등에 대한 대대적인 압수수색을 시작으로 수사를 개시한 지 4개월 만이다.

앞서 한 차례 구속영장이 기각됐던 신 회장에 대해선 영장 재청구를 하지 않기로 가닥이 잡혔다. 검찰 관계자는 “신 회장의 혐의 내용이 첫 영장 청구 때와 크게 달라진 것이 없다”고 밝혀 신 회장에 대해 불구속 기소할 방침임을 시사했다.

[사진=헤럴드경제DB]

검찰은 지난 달 26일 신 회장에 대해 1700억원대 횡령과 배임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현재까지 수사 진행 내용과 경과, 주요 범죄 혐의에 대한 법리상 다툼의 여지 등을 고려할 때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기각했다.

이후 수사팀은 영장 재청구 방안을 놓고 20일 가까이 고심을 거듭해왔으나 결국 재청구하지 않는 방향으로 결론을 내렸다.

이로써 롯데그룹 총수 일가 중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된 건 지난 7월 구속된 장녀 신영자(74) 롯데장학재단 이사장이 유일하다. 건강상태가 불안정한 고령의 신격호(94) 총괄회장과 장남 신동주(62)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도 일괄 불구속 기소될 것으로 관측된다. 일본에 체류 중인 신 총괄회장의 사실혼 배우자 서미경(57) 씨는 끝내 소환에 불응하면서 검찰 조사 없이 바로 재판에 넘겨졌다.

joz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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