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안전원, 11월 안전관리책임자 교육 실시

- 의무교육 2년마다…기존 이수자도 재교육 받아야

[헤럴드경제=손인규 기자]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원장 구본기)은 11월 10일부터 11일까지 서울 엔드림센터 강의실에서 의약품 제조ㆍ수입업체 종사자를 대상으로 안전관리책임자 교육을 실시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2016년에 실시되는 마지막 교육이다.

의사, 약사, 한의사 등 의약품 안전관리책임자는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에 따라 2년 마다 16시간의 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한다.

안전관리책임자 교육이 의무화된 2014년 10월 10일부터 2016년 10월 10일 기간 내 법정 교육시간을 이수했더라도 2016년 10월 11일부터 2018년 10월 11일 기간 중 새롭게 의무교육을 받아야 한다. 


이번 교육은 ▷제약회사 국내 부작용 보고 실무 ▷재심사제도의 사용성적조사 프로토콜 개발과 수행 ▷위해관리를 중심으로 한 제약회사 내 약물감시체계 구축ㆍ운영 등 안전관리책임자의 실무능력 향상과 체계적 업무관리를 위한 내용으로 구성됐다.

교육신청은 31일까지 안전관리책임자 교육 홈페이지(http://pvtraining.drugsafe.or.kr)에서 회원가입 후 가능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화(02-2172-6759)로 문의하면 된다.

ikso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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