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억 상당 골프용품 밀수한 ‘부유층 자제들’ 입건

[헤럴드경제=이홍석(인천) 기자] 12억원 상당의 골프용품을 밀수해 관련 동호회 회원들에게 판매한 부유층 자제들이 인천세관에 적발됐다.

인천본부세관은 고급 골프용품 가격을 면세기준에 맞춰 조작하고, 자기 소유 용품인 척 밀수입해 판매한 혐의(관세법 위반상 밀수입)로 A(39) 씨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9일 밝혔다.

세관에 따르면 A 씨 등은 지난 2012년 7월부터 올 7월 사이 미국 경매 사이트 등지에서 876회에 걸쳐 수제 퍼터, 골프백, 헤드 커버 등 골프용품 총 1378점을 구매한 후 밀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고급 골프용품들은 모두 시가 약 12억원 상당에 달했다.

A 씨 등은 미화 200달러 이하의 자기 소유용품은 관세가 면제되고 간이통관 된다는 점을 악용했다고 세관은 밝혔다.

미국 경매 사이트 등에서 용품을 산 다음, 배송 대행업체를 통해 물품을 국내로 들여올 때 송품장에 가격을 200달러 이하로 기재해 달라고 요청했다.

들여온 물품 중 ‘스카티 카메론’ 퍼터의 경우 타이거 우즈가 사용했던 고가 브랜드로, 한 모델은 시가 1250만원에 달했으나 이 역시 200달러 이하인 것처럼 국내에 들어왔다.

이들은 밀수한 용품을 고급 골프용품 동호회 회원들에게 원래 가격보다 20% 가량 비싸게 팔아 2억원 넘는 이득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퍼터는 각각 400만∼1000만원, 골프백은 150만∼400만원, 헤드 커버는 10만∼60만원에 판매했다.

이들은 모두 상당한 재력가의 자제인 것으로 전해졌고, 고급 골프용품 동호회에서 만난 사이였다.

세관 관계자는 “밀수인지 확인되지 않은 송금 기록이 남아 있어서 여죄를 캐고 있다”며 “불법 해외 직구를 단속하기 위해 특송화물이나 국제우편 빈번 반입자에 검사를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gilber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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