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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법률재단이 지난 14일 오후 2시부터 샌타애나에 위치한 트리니티 로스클(2200 N. Grand Ave)에서 한미상속법 세미나를 개최했다.
한국의 법무법인 태평양의 이준민 변호사와 한미법률재단의 김률 변호사 등이 강사로 나서 한미 양국의 유산 상속 규정과 유언장 작성 방법을 설명해 높은 관심을 모았다.
이준민 변호사는 “미국에 거주하고 있는 한인이 한국에 부동산을 소유했거나 한국 국적을 유지한 채 (이중국적 포함) 미국에 거주를 하고 있으면 한국법에 따라 재산상속을 할 수 있다”며 “부모의 재산을 둘러싸고 자녀간 분쟁이 생길 경우, 한국에 있는 형제나 자매가 미국에 있는 형제, 자매에게 재산 포기 각서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어떠한 경우에도 포기 각서는 작성하지 않는 것이 좋고 만에 하나 서류를 작성한다면 각서가 아닌 합의서라는 명칭을 쓰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어떤 재산을 포기한다는 것과, 어떤 재산을 받을 것이라는 내용은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 구체적인 서류는 반드시 변호사를 통해 작성해야 하며 유언 상속이 자식간의 합의 보다 순위에서 앞서기 때문에 추후의 분쟁을 막으려면 미리 유언장을 작성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강조했다.
한미법률 재단의 김률 변호사도 “간혹 사건을 놓고 한국법을 적용할 지 미국법을 적용할지 복잡할 때가 있는데 이럴 경우에는 중재를 이용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며 “중재를 이용할 경우 중재인의 결정이 법적인 효력이 있기 때문에 양국법에 구애를 받지 않고 합의를 도출해낼 수 있기 때문이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 세미나는 법조인이 아닌 일반 한인들을 대상으로 한국어로 강의가 진행된 것과 세미나가 한미법률재단의 자체 SNS(www.facebook.com/uskorealaw)을 통해 생중계 됐다는 점에서 높은 호응을 얻었다. 실례를 위주로 누구나 알기 쉽게 설명됐을 뿐 아니라 동영상으로 반복 시청까지 가능해 재산상속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 한인들에게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