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약대 졸업해도 한국에서 예비시험 치뤄야

한국의 약사면허 국가고시 규정이 변경될 것으로 알려져 해외 약대졸업생 혹은 약사면허 소지자들이 긴장하고 있다.

지금까지는 해외 약대를 졸업하거나 그 나라의 약사면허가 있으며 한국 약대를 졸업한 것과 동일하게 간주돼 그대로 약사국가 시험을 볼 수 있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의 전혜숙 의원이 최근 발의한 약사법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는 해외 약대 졸업자나 면허소지자도 한국에서 약사면허 취득을 원할 경우 예비시험을 거쳐야 한다. 전 의원은 “약사 교육과정의 동등성을 위해서는 예비시험제도 도입이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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