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시행 한달, 일식당 매출 반토막…식당 70% “매출 감소”

[헤럴드경제=이정환 기자] 외식업체 10개 중 7개가 청탁금지법(김영란법) 시행 후 한 달간 매출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한국외식산업연구원 (원장 장수청)이 ‘김영란법’ 시행 후 약 한 달을 맞이하여 실시한 ‘국내 외식업 매출 영향조사’에 따르면, 외식업 운영자의 68.5%는 김영란법으로 인해 매출이 감소하였다고 응답하였으며, 이들 업체들의 평균 매출감소율은 36.4%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외식업 시장 전체로 환산할 경우 24.9%의 매출 감소를 가져온 것으로 볼 수 있다. 본격적인 법 시행 이후 한 달간 외식업계에 불어 닥친 한파는 관련 전문가들의 당초 예상을 훨씬 뛰어넘는 수준으로 작년 메르스사태 때 보다 더 심각한 대량 휴ㆍ폐업 악몽이 지속적으로 발생될 수 있어서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구체적으로 매출감소를 고객 1인당 평균 매입액을 의미하는 객단가별로 살펴보면, 객단가가 김영란법에서 ‘부정청탁 및 금품 수수’의 기준으로 삼고 있는 식사비 3만원을 넘는 중ㆍ고가 식당의 경우 김영란법에 의해 매출이 감소하였다고 응답한 비율이, 3만원이상 5만원미만 식당 86.2%, 5만원이상 식당 83.3%로 대다수가 매출하락을 겪고 있다. 특히 5만원 이상 식당의 경우 54.8%의 매출 손실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매우 심각한 수준의 매출 하락을 보였다.

반면 소위 낙수효과 (김영란법 시행으로 객단가 3만원이하 식당으로 손님이 일부 이동)를 기대했던 객단가 3만원 미만 식당중 단지 2.1%만 매출증가를 보여 미미한 수준이였고, 대다수인 65%의 식당에서 김영란법 시행 이후 매출이 감소하였다고 응답하여 고급식당뿐 아니라 서민식당에도 그 영향이 크게 미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외식업종별로는 일식업의 타격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일식당의 90.7%가 김영란법의 영향으로 매출이 감소하였다고 응답하였을 뿐 아니라, 평균 매출감소율이 54.8%에 달해 매출이 반 토막 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외식업계 시장 전체의 매출감소율 36.4%에 비해 약 20% 정도 높은 수준이다. 또한 일식당을 뒤이어 육류구이 전문점, 한정식, 중식당 등도 심각한 매출 하락을 겪고 있는 것으로 조사 되었다.

김영란법 시행 이후 식당을 방문하는 고객들의 소비행태를 살펴보면 1인당 결제금액 중 3만원 이상인 비중은 대략 10~30%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경향 역시 타 외식업종보다 일식업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어 일식업체 운영자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과반수 식당 (50.4%)에서 고객의 더치페이가 증가하였다고 답하여, 고객들의 각자 계산하는 더치페이 문화가 급격히 확산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위기를 타계하기 위하여 외식업체 또한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김영란법 시행 이후 현재까지 메뉴를 조정하거나 향후 메뉴를 조정할 계획이라고 응답한 업체가 32.0%로 주로 ‘신메뉴 출시(52.2%)’, ‘메뉴의 가격인하(22.4%)’ 등을 통해 대응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럼에도 김영란법 시행으로 매출감소가 장기화 될지 모른다는 불안감에 휴ㆍ폐업 또는 업종전환을 고려하고 있는 업체들도 29.4%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일식업체의 경우 38.9%가 휴ㆍ폐업 또는 업종전환을 고려하고 있다고 응답했다.

한국외식산업연구원 관계자는 “김영란법에 저촉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평균객단가 3만원 이하 서민형 식당 또한 고급식당과 마찬가지로 심각한 매출감소를 겪고 있다는 점은, 김영란법의 적용대상이 대단히 넓어 대상자뿐 아니라 모임과 회식을 자제하는 분위기가 일반 시민에게도 영향을 미친 결과인 것으로 추측된다”며 “현재 외식업계가 겪고 있는 매출하락은 장기화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서 세월호 사태나 메르스사태 보다 훨씬 심각한 충격을 외식업계에 미치고 있고, 이러한 상황이 지속된다면 심각한 휴ㆍ폐업이 속출할 것으로 보여 외식업체들을 위해 정부차원의 다양하고 적극적인 지원책이 필요한 시점이다”고 말했다.

attom@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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