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家 ‘무한대 은행대출’…빌딩 마구 사들여

[헤럴드경제] 최순실(60)과 그 일가가 소유 건물과 토지 수십 건을 담보로 금융권에서 받은 대출이 500억원을 넘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14일 시사저널이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이로 인해 최씨 일가는 본인들이 소유한 부동산을 담보로 수년에 걸쳐 자산을 현금화해 수백, 수천 억원대 자산가로 성장했다.

15일 금융권과 법원에 따르면 비선실세 논란을 일으킨 최순실과 언니 최순득(남편 장모 씨), 동생 최순천(남편 서모 씨) 등 최씨 일가는 서울시 강남 일대와 용산구 이태원, 한남동, 부산시 해운대, 제주도 일대 토지 등 모두 30개 이상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다. 최순실씨와 그 일가가 현재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 등기부등본상에는 ​총 565억원이 넘는 근저당이 설정돼 있다. 현재까지 미상환된 채권최고액만 254억원이 넘는다. 


최씨 일가가 소유한 빌딩은 주로 강남에 집중돼 있었다. 최순실씨가 소유한 미승빌딩을 중심으로 삼성동, 도곡동, 청담동, 반포동 등 강남에 소유한 것으로 확인된 빌딩만 7채다. 그 외에 용산구 이태원과 한남동에 빌딩 2개를 소유하고 있다. 서울에 있는 건물 시가총액만 수천억원에 달한다.

최순실은 딸 정유라와 공동소유로 평창에 10건의 토지를 소유하고 있다. 땅 크기만 7만평이다. 2016년 공시지가로 계산하면 땅 가치는 5억1000만원 정도다.그 외 평창에는 최순실 단독 소유로 8건의 토지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 보유한 부동산 등기부상에는 모두 근저당 53건이 설정돼 있다. 565억원에 달하는 채권최고액 중 미상환된 근저당은 254억이 넘는다. 이에 최씨 일가가 담보대출로 현금화해 소유하고 있는 금액은 200억이 넘는다. 특히 최씨 일가가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 가치와 과거 소유한 부동산을 매각해 얻은 시사차익까지 더하면 최씨 일가 자산은 수천억원이 넘는다.

최씨 일가와 주로 거래한 은행은 KB국민은행과 KEB하나은행이었다. 특히 최씨 일가가 주로 이용한 은행은 국민은행이다. 국민은행으로부터 대출 18건을 받았다. 근저당이 설정된 금액만 110억원이다.

국민은행 봉은사로지점과 남대문로 서울업무지원센터에서 최순실 언니 최순득(64)씨와 남편 장모(64)씨에게 서울 삼성동 승유빌딩을 담보로 2005년부터 지난해까지 대출 10건이 나갔다. 최순실 씨도 신사 건물과 강원도 평창군 이목정리 땅을 담보로 국민은행 봉은사로지점과 압구정지점에서 6억원 상당 대출을 받았다.

최씨 일가가 현재 보유한 건물과 토지를 담보로 하나은행에서 받은 대출은 11건이다. 금액은 80억원이 넘는다.

이밖에도 최순득 남편 장모씨와 최순실 여동생 최순천(58)씨, 그의 남편 남편 서모(58)씨 일가의 부동산 재산도 상당한 것으로 드러났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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