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특별검사로 채동욱 전 총장 검토”…특검법 17일 본회의 의결

[헤럴드경제=박병국 기자] 여야 3당이 최순실 국정 농단사태 규명을 위한 특검법안을 17일 본회의에서 의결하기로 합의하면서 향후 90일 동안 진실규명을 위한 수사가 일사천리로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이번 특검은 야당의 추천으로 임명돼, 그간 야당이 주장해왔던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수사도 이뤄질 예정이다. 세월호 참사 당일 박 대통령의 7시간 동안의 행적도 포함된다. 특검후보로는 채동욱 전 검찰총장, 임수빈 변호사 등이 거론된다. 


여야 3당이 14일 합의해 발표한 특검법안에는 최순실국정농단 사태로 불거진 대부분의 의혹들이 수사대상으로 망라돼 있다.

특히 최순실 일가,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문고리 3인방(이재만ㆍ정호성ㆍ안봉근)에 관한 의혹 등 14가지 수사대상 외에도 15호항에서 최순실국정농단 규명 수사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을 수사대상으로 포괄적으로 명시하면서 야당이 주장하는 세월호 당시 대통령의 행적,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관련된 의혹 등 모든 것을 수사할 수 있게 됐다.

박지원 국민의당 비대위원장은 15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국정조사법이나 국정조사 합의사항이나 별도특검법은 국회 의정 사상 가장 야당의 주장이 확실하게 들어간 좋은 법안”이라고 평했다. 김도읍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는 14일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모든 공은 특검으로 넘어갔다“며 ”박 대통령에 대한 수사 여부는 특검에 달려 있다”고 했다. 김관영 국민의당 수석부대표는 “여당의 반대로 박 대통령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은 법안에 빠졌지만, 박 대통령에 대한 수사도 특검이 할 수 있다”고 했다.

특검기간은 준비기일 20일, 수사 70일이며 1회에 한해 30일 연장 가능해 최장 120일이다. 17일 본회의에서 특검법안이 의결되는 즉시 시행된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이 특검 후보 한 명씩을 추천하면 대통령이 그 중 한 명을 선택한다. 특검보 4명, 파견검사수는 20명, 특별수사관은 40명 총 70명에 달하는 대규모 수사단이다. 특히 이번 특검법은 피의사실 외의 수사과정에 대해서 국민에게 보고할 수 있도록 했다. 반면 파견된 공무원들은 수사내용을 상부에는 보고할 수 없도록 했다.

특검으로는 채동욱 전 총장, 임수빈 변호사 등이 거론되고 있다. 채 총장은 국정원 대선개입 댓글사건 수사를 지휘하다, 갑자기 불거진 ‘혼외자’ 논란으로 옷을 벗었다. 채 총장은 최근 한 매체에 나와 “눈치 없이 법대로 하다 짤렸다”고 밝힌 바 있다. 임수빈 변호사도 물망에 오른다. 박지원 비대위원장은 15일 “채총장을 특검으로 검토하겠다”고 했다. 검사출신인 임 변호사는 2008년 광우병 파동 때 ‘PD수첩’ 제작진의 기소 여부를 두고 검찰 수뇌부와 마찰을 빚고 물러났다.

coo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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