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실적 자료로 한국전쟁 전사자 유전자검사 용역수주한 업체 대표 기소

- 검사실적 없는데 마치 오랫동안 ‘유전자 검사’해온 것처럼

- 민간 연구소와 함께 조작해 6억5000만원 용역 따내

[헤럴드경제=구민정 기자] 한국전쟁 전사자 유해발굴사업에 입찰되기 위해 자료를 조작하고 금품을 수수한 업체 대표와 연구소 대표가 법원에 넘겨졌다.

서울동부지검 형사5부(부장 주용완)는 허위 실적자료를 조달청에 제출해 국방부가 발주한 ‘한국전쟁 전사자유해 유전자 검사’ 사업 용역을 부정수주한 혐의(위계공무집행방해죄ㆍ변호사법위반)로 유전자검사업체 대표이사 황모(45) 씨 등 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5일 밝혔다.

검찰 조사 결과 당시 용역 계약을 위해선 인체 시료 중 ‘혈액’이나 ‘뼈’에 대한 유전자 검사실적이 필수적으로 요구됐는데, 황 씨의 업체는 해당 실적을 충족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유전자검사업체 대표인 황 씨는 ‘한국전쟁 전사자유해 유전자 검사’ 사업 용역을 부정수주하기 위해 민간연구소 대표 김 씨와 함께 실적증명자료를 조작해 용역 입찰에 참가했다. 결국 황 씨는 최저 입찰가를 제시해 1순위 업체로 선정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황 씨는 의료재단법인 부설연구소 대표인 김모(64) 씨와 공모해 자신의 업체가 오랫동안 혈액유전자 검사를 해온 것처럼 실적증명자료를 조작해 조달청에 제출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김 씨는 조달청 관계자에게 용역 수주 과정에 영향력을 행사해 준다는 명목으로 황 씨로부터 2000만원 가량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결국 황 씨는 지난 2010년 8월께 국방부가 실시한 ‘6. 25. 전사자유해 유전자 검사용역’ 입찰공고에서 최저 입찰가를 제시했고, 1순위 업체로 선정돼 계약금액 6억5448만원 상당의 용역계약을 따냈다.

검찰 관계자는 “실적증명자료를 허위로 만들어 입찰에 참가하는 연구기관 종사자의 비양심적인 용역수주 행태였다”며 “민간단체가 발급하는 확인서에 대해 그 확인절차를 보다 엄격히 진행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korean.gu@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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