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변호사 유영하, 나이트클럽 사장에게 향응 받고 징계 받아


[헤럴드경제]박근혜 대통령의 변호를 맡은 유영하 변호사의 과거 이력이 도마위에 올랐다.

15일 청와대는 유영하 변호사(사법연수원 24기)를 변호인으로 선임하고 검찰 특별수사본부와 검찰 조사 날짜와 장소, 방식 등을 합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런 가운데 유 변호사의 과거 행적이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유 변호사는 청주지검에서 근무하던 지난 2003년 1월과 5월 두 차례 걸쳐 K나이트클럽 이모 사장으로부터 180만 원 상당의 향응과 접대를 제공받았다는 의혹을 받았다.

이후 법무부 징계위원회에 회부돼 감봉 징계처분을 받고 사임한뒤 징계처분 취소소송을 냈지만, 법원은 향응 제공 사실이 인정된다며 패소 판결했다. 변호사 개업 후 ‘군포 여중생 성폭력 사건’ 가해자를 변론해 논란의 중심에 서기도 했다.

지난 2014년 유영하 변호사가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위원 후보자로 지명되자 야당은 강하게 반발했다.

당시 민주당 정성호 원내수석부대표는 “유영하가 검사시절 나이트클럽 사장에게 향응을 제공받아 징계까지 받은 비리검사다”라고 폭로했다.

유영하 변호사는 연세대 행정학과 출신으로 창원지검, 인천지검, 서울지검 북부지청 검사를 거쳤다.

이후 2010년 당시 한나라당 최고위원인 박 대통령의 법률특보를 지냈고, 2014년부터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을 맡고 있는 등 ‘친박’으로 분류되는 인물이다.

또한 유 변호사는 17·18·19대 총선 당시 경기 군포에서 한나라당 후보로 출마했지만 내리 낙선한 전력이 있다.

onlinenews@heraldcorp.com

Print Friendl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