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연 “정유라 졸업취소 근거, 두 번도 가능할 정도로 충분”

-서울시교육청, 청담고 감사 중간결과 발표

[헤럴드경제=조범자 기자] “졸업취소에 대한 충분한 근거를 확인했다고 판단한다. 한번이 아니라 (졸업취소) 두번도 가능할 정도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비선실세’ 최순실씨 딸 정유라씨의 고교 시절 각종 특혜 의혹이 사실로 확인됐다며 졸업취소를 법리 검토 중이지만 근거는 충분하다고 확신한다고 전했다.

[사진=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16일 서울시 종로구 시교육청 브리핑실에서 ‘정유라씨 출신학교 특정감사’ 중간발표를 하고 있다.   박현구 기자/phko@heraldcorp.com]

서울시교육청은 15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정씨의 출신교인 청담고와 선화예중 특정감사 중간 결과를 발표했다.

교육청은 지난달 31일부터 정씨의 출결과 성적관리 특혜 의혹을 비롯해 청담고이 승마특기학교 지정과정, 정씨의 입학경위, 승마협회 공문의 진위 여부와 제출 경위, 실제 대회 및 훈련 참가 여부, 금품 수수와 외압 등 부적절한 청탁 여부 등 각종 의혹들에 대해 특별감사를 실시했다.

교육청은 법무부 출입국 기간 조회를 통해 정씨가 정상 출석한 것으로 처리된 기간에 해외로 무단 출국하거나, 국내 대회에 출전한다는 공문을 근거로 공결 처리한 기간에도 해외로 출국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무단으로 결석하였음에도 이를 출석으로 처리한 날짜는 3년 동안 최소한 37일이었고, 고3 때 실제로 등교한 날은 전체 수업일수 193일 중 17일 뿐이었다고 교육청은 밝혔다. 교육청은 또 대회 출전이나 훈련 등을 이유로 출석 인정된 날 제출해야 하는 보충 학습 결과를 전혀 확인할 수 없었고 이런 날이 3학년에만 141일에 이르는 것을 확인했다. 또 당시 정씨를 담당했던 교사들로부터 공문도 없이 ‘출석 인정 조퇴’를 광범위하게 인정했다는 진술을 확보, 법률 자문 등을 거쳐 정씨의 고교 졸업 취소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조희연 교육감은 “3학년 출석인정일수도 조사과정에서 그 자체가 충분히 의문시 되고 (공결) 관련서류 일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확인됐다. 졸업취소가 가능한 객관적인 근거를 충분히 확보했다 생각한다. 자문변호사도 졸업취소가 법적으로 가능하다는 확증을 받았다”며 “다만 여러 변호사를 통해 확실한 법리 검토와 문서를 확보하려고 한다”고 했다.

이어 조 교육감은 “정씨에 대해 이런 정도의 특혜가 과연 우리 학교현장에 가능한가 생각했는데 감사 결과를 보니 엄청난 특혜를 받았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한 행정조치가 가능하다. 특히 최순실씨의 교권 유린 행위는 범죄적 행위다. 단호하게 조치 취하겠다”고 했다.

anju1015@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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