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오패산터널 총기난사’ 성병대 구속기소

-검찰 “망상장애 심하지 않아 범행에는 영향 없어” 결론

-이번 사건 계기로 재범 위험자 관리 프로그램 도입 검토

[헤럴드경제=유오상 기자] 검찰이 오패산터널에서 사제총기를 난사해 경찰관을 살해한 성병대(45)를 구속기소해 재판에 넘겼다.

서울북부지검 형사2부(부장 최용훈)는 사제총기를 발사해 경찰관을 살해하고 2명을 다치게 한 혐의(살인ㆍ살인미수)로 성 씨를 16일 구속기소했다고 17일 밝혔다.

[사진=헤럴드경제DB]

성 씨는 총포ㆍ도검ㆍ화약류등의안전관리에관한법과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 특정범죄자에대한보호관찰및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 등을 위반한 혐의도 적용받는다.

검찰에 따르면 성 씨는 지난달 19일 오후 6시20분께 서울 강북구 오패산터널 입구에서 평소 사이가 좋지 않던 이웃 이모(67) 씨를 살해하기 위해 사제총기를 발사했다. 그러나 총알이 빗나갔고, 성 씨는 이 씨의 머리를 5차례에 걸쳐 둔기로 가격해 부상을 입혔다.

성 씨는 뒤이어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강북경찰서 소속 고(故) 김창호 경감에게도 사제총기를 발사, 김 경감이 현장에서 등에 총을 맞고 숨졌다.

검찰은 현장에서 검거된 성 씨에 대해 심리학 전문가와 자문위원들의 도움을 받아 범행 동기와 경위 등을 조사했다. 검찰 조사 결과, 성 씨는 장기간에 걸쳐 사제총기 등 제조법을 공부해 범행을 준비했고 도주 경로를 미리 계획하는 등 계획범죄를 꾸며온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최초 피해자인 이 씨에 대해서는 ‘경찰 협조자’라는 망상에 사로잡혀 살해를 계획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성 씨는 사건 직전 자신의 SNS에 경찰 협조자와 경찰을 죽이겠다는 내용의 게시글을 올리기도 했다.

검찰은 “성씨가 정신칠환 치료 등을 거부하고, 심리 검사에도 동의하지 않았다”며 “만약 심리 검사 등에서 자신에게 정신적인 결함이 있는 것으로 판명나면 자신이 과거 누명을 쓴 것이라는 주장이 신빙성을 잃을 것으로 걱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그러나 “성 씨의 인지기능이 온전히 유지되고 있고 상황 판단에도 문제가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며 “망상적 사고는 알려진 것과 달리 범행에 아무런 영향이 없던 것으로 분석됐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재범 위험자를 보호 수용하는 제도 도입을 검토한다고 밝혔다.

osyo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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