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하 추위 속 야외작업하다 숨진 일용직 근로자…法 “업무상 재해”

[헤럴드경제=고도예 기자] 영하 추위 속에 장시간 야외작업을 하다 뇌출혈로 쓰러져 숨졌다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부장 김병수)는 윤모(사망 당시 53세) 씨의 유족이 “업무상 재해를 인정해달라”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7일 밝혔다. 


윤 씨는 지난 2014년 11월부터 농업회사법인이 발주한 버섯재배농장 비닐하우스 신축현장에서 일용직 근로자로 일했다. 윤 씨는 한달 뒤 비닐하우스에 차광막을 설치하다가 뇌출혈로 쓰러졌고 이틀 뒤 숨졌다.

윤 씨는 쓰러지기 6일 전부터 영하의 추위 속에 하루 8시간 씩 작업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유족은 윤 씨의 사망이 업무상재해에 해당한다며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와 장례비 지급을 청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과중한 업무와 스트레스로 윤 씨의 기존 질환인 뇌동맥류가 자연 경과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됐고, 그 결과 뇌동맥류 파열로 인한 뇌출혈이 발생한 만큼 윤 씨의 사망은 업무상재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윤 씨는 신체가 야외에 그대로 노출된 상태에서 찬바람을 맞으며 하루 8시간씩 일했고, 높은 곳에 올라가 작업해야하는 상황이라 고도의 긴장상태에 있었다”며 “순간적인 혈압상승이 동맥류 파열을 일으켰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yea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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