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YG엔터테인먼트(이하 YG)가 모 스포츠지의 K기자에 대해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사건에 대한 상고를 대법원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에 더해 YG는 K기자에 대해 최근 또 다른 허위사실 및 비방성 보도를 한 내용을 추가해 민형사상의 책임을 묻기로 했다. 그 뿐만 아니라 K기자가 제기한 빅뱅 멤버 승리의 음주운전 부분은 경찰 수사에서 수 차례 음주여부감지측정을 통해 음주운전이 아닌 것으로 결론 난 사건으로, K기자에 대해 법원은 사실관계의 확인 없이 음주운전을 단정하는 취지의 허위 기사를 썼다는 점을 인정해 700만원을 배상하라는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지만 항소를 결정, 현재 서울중앙지법에서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YG 측은 17일 오전 보도자료를 통해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이는 K기자가 YG 소속 아티스트의 마약 사건 연루설을 제기한 기사 내용에 대해 허위사실임을 인정하고, YG 등에 총 1000만원의 손해 배상을 하라는 1심 재판부의 일부 승소 판결과 2심 재판부가 엇갈린 판결을 내린 데 따른 결정이다.
이에 더해 YG는 K기자에 대해 최근 또 다른 허위사실 및 비방성 보도를 한 내용을 추가해 민형사상의 책임을 묻기로 했다. 그 뿐만 아니라 K기자가 제기한 빅뱅 멤버 승리의 음주운전 부분은 경찰 수사에서 수 차례 음주여부감지측정을 통해 음주운전이 아닌 것으로 결론 난 사건으로, K기자에 대해 법원은 사실관계의 확인 없이 음주운전을 단정하는 취지의 허위 기사를 썼다는 점을 인정해 700만원을 배상하라는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지만 항소를 결정, 현재 서울중앙지법에서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K기자는 소속 아티스트 및 YG 임직원에 대한 허위사실을 신문, 인터넷 뉴스 및 SNS를 통해 지속적으로 게재, 유포에 따른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서 재수사 중이다.
K기자는 민사소송뿐만 아니라 검찰수사가 진행 중임에도 최근까지 언론의 힘을 빌어 터무니없는 루머와 폄훼하는 내용의 기사를 게재, YG는 회사 및 아티스트가 큰 피해를 입게 했다. 이에 YG는 추가 고소를 통해 강경 대응할 예정이다.
onlinenews@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