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유라 이대 입학취소최순실·최경희 수사의뢰

입학·학사관리 공정성훼손

학교엔 재정지원등 감축

해당교수 업무방해죄 고발

교육부 감사결과 발표

‘비선실세’ 최순실씨 딸 정유라씨의 이화여대 부정 입학 의혹이 사실로 확인돼 입학 취소 처분이 내려졌다.

교육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정씨의 이화여대 입학 및 학사관리 특혜 의혹에 대한 특별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준식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화여대 특별감사 결과에 따라 정유라씨의 입학을 취소하도록 이화여대에 요구한다”며 “입학과 학사관리에서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정씨에 부당한 특혜를 제공한 당시 입학처장과 담당과목 교수들에 중징계를 요청한다. 이화여대에 대해선 입시부정에 따른 재정제재로 대학재정지원사업의 사업비 감액 등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 총리는 또 “정유라의 체육특기자 입시 및 학사관리 과정에서의 특혜 제공과 관련해 혐의가 인정되는 해당 교수들을 업무방해죄로 고발하는 한편 추가 확인이 필요한 최순실 모녀와 최경희 전 총장 등에 대해서는 수사 의뢰한다”고 했다.

이에따라 정씨는 서울시교육청의 청담고 졸업취소 검토에 이어 이화여대 입학 취소 처분까지 받게 됐다. 앞서 정씨는 이대에 자퇴서를 냈지만 자퇴는 추후 총장 권한에 따라재입학이 가능한 반면 입학 취소는 재입학을 할 수 없다.

16일간 진행된 감사 결과에 따르면 이화여대는 2015학년도 체육특기자전형 원서접수 마감(2014년 9월15일) 이후인 9월 20일 정씨가 아시안게임 금메달을 획득한 사실을 파악, 남궁곤 입학처장이 면접위원 오리엔테이션 중 “수험생 중 아시안게임 금메달리스트가 있으니 뽑으라”고 강조한 것으로 확인됐다.

정씨는 면접장에 금메달을 갖고 들어갈 수 있도록 학교측에 요청하고 면접 시 테이블위에 금메달을 올려 놓고 위원들에게 “금메달을 보여드려도 되나요”라고 묻는 등 스스로 공정성 저해 행위를 했다고 교육부는 밝혔다. 이 과정에서 일부 면접위원은 서류 점수가 높은 수험생들을 떨어뜨리기 위해 과락대상자의 수험번호를 호명하는 등 정씨에 특혜를 베푼 사실이 확인됐다.

정씨는 1학년 1학기(1과목)부터 2학년 1학기(6과목), 여름학기(1과목)까지 총 8개 과목의 수업에 한 차례의 출석이나 출석대체 자료가 없음에도 출석이 인정됐고 과제물을 출하지 않거나 부실함에도 부당하게 성적을 받았다. 또 정씨에 특혜를 제공한 대가로 김모 학장은 6개 과제, 이모 교수는 3개 과제 등 총 9건의 과제를 수주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준식 부총리는 “교육부는 앞으로 체육특기자 입학비리 근절대책의 현장 안착 실태와 학사관리 실태를 철저히 점검하고, 대학교육협의회와 공동으로 체육특기자 입시 관련 학칙, 모집요강, 평가기준 등 제반규정에 대한 서면조사를 할 예정이다. 조사결과 미흡한 대학은 체육특기자 선발규모가 큰 곳부터 현장점검에 나설 방침이다”고 했다.

조범자ㆍ유오상 기자/anju1015@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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