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촛불집회 청와대 근처 율곡로 행진 허용”

-정부청사 창성동 별관·재동초 앞 행진은 처음으로 허용

[헤럴드경제=박일한 기자]법원이 이번에도 청와대 근처까지 촛불집회 참가자들의 행진을 허용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 김국현)는 19일 집회 주최 측이 제출한 경찰이 율곡로 행진을 불허한 것에 대해 집행 정지를 결정했다.

앞서 박근혜정권 퇴진 비상국민행동(퇴진행동)은 “촛불집회 행진 경로를 제한한 경찰의 처분을 정지해달라”며 서울종로경찰서장과 서울경찰청장을 상대로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퇴진행동은 집회에서 8개 코스로 행진을 하겠다고 경찰에 신고했다.

쟁점이 된 코스는 광화문 앞 경복궁 교차로에서 청와대 방향으로 올라가는 청운동주민센터(신교동 교차로)와 서울정부청사 창성동 별관(통의로터리), 삼청로 방향의 재동초등학교 앞 교차로 구간이다.


법원은 청와대 턱 밑인 청운동주민센터까지는 행진을 금지했다. 다만 경복궁교차로까지는 허용했다. 창성동 별관과 재동초등학교 앞 교차로 구간은 오후 3시부터 5시반까지만 허용했다.

나머지는 지난 토요일 집회때와 같이 율곡로까지 허용했다.

뻡원이 청와대 인근의 서울정부청사 창성동 별관과 재동초등학교 앞 교차로까지 집회를 허용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jumpcu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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