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 국정농단 공범] 결국 법정서는 최순실 형량은? 뇌물죄 인정되면 무기징역도

[헤럴드경제=고도예 기자] 검찰이 20일 ‘국정농단’ 사태의 핵심인물 3인을 일괄기소하면서 이들이 법원에서 어떤 처벌을 받게 될지 주목된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은 20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강요·강요미수·사기미수 혐의로 최순실(60·구속) 씨를 재판에 넘겼다. 범행에 가담한 안종범(57·구속)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과 정호성(47·구속)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도 함께 기소됐다. 


법조계에서는 최 씨의 혐의를 고려했을 때 재판부가 형법상 최대 징역 15년을 내릴 수 있다고 분석한다.

형법은 여러 범죄를 저지른 자가 한꺼번에 재판을 받을 때는 ‘경합범 가중’ 원칙을 적용토록 하고 있다. 이 경우 각 범죄의 법정형을 더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법정형이 무거운 죄의 형량에 2분의 1을 가중해 선고한다.

최 씨가 받고 있는 혐의 가운데 가장 법정형이 무거운 건 사기미수죄다. 최 씨처럼 자신의 의지가 아닌 외부 사정으로 범행이 미수에 그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본죄인 사기죄와 같은 형량을 선고할 수 있다.

사기죄의 법정형은 최대 10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이른다. 최 씨의 다른 혐의인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강요, 강요미수, 증거인멸교사죄는 모두 법정형이 최대 5년이다.

최 씨에게는 사기죄 최대 법정형인 징역 10년에서 절반을 가중해 최대 15년의 징역형이 내려질 수 있다.

같은 방식으로 직권남용과 강요, 증거인멸교사 혐의를 받는 안 전 수석은 최대 징역 7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를 받는 정 전 비서관은 최대 징역 2년에 처해질 수 있다.

최 씨의 처벌수위는 추가 수사를 통한 뇌물죄 적용 여부에 달려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검찰이 수사를 지속해 최 씨와 안 전 수석을 제3자뇌물수수 혐의로 추가기소한다면 이들의 법정형은 최대 무기징역에 이를 수 있다. 이미 최 씨가 독일의 개인회사를 통해 삼성으로부터 받아챙긴 금액도 35억 원으로 알려져있다. 뇌물로 받은 금액이 1억 원을 넘으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이 적용돼 무기징역 또는 징역 10년 이상이 선고될 수 있다. 뇌물죄가 적용되면 ‘부정한 청탁’을 했거나 ‘대가’를 바라고 돈을 준 기업들도 처벌대상이 된다.

최 씨는 안 전 수석과 함께 대기업들을 압박해 미르ㆍK스포츠 재단 출연금 774억 원을 강제 모금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ㆍ강요)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최 씨는 실제 연구 용역을 수행할 능력이 없는 자신의 회사 더블루케이를 이용해 K스포츠재단에서 용역비 명목으로 7억 원을 타내려한 혐의(사기미수)도 받고 있다.

정 전 비서관은 최 씨에게 대통령 연설문 등 각종 대외비 자료를 유출한 혐의(공무상비밀누설)로 기소됐다.

yea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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