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한류 금지령’후폭풍]한국제품 광고·콘서트까지 ‘불똥’…中 몽니에 콘텐츠업계 초비상

사드·한일군사정보협정 후 급류

한국가수 공연·콘텐츠 촬영 금지

中 위성채널·인터넷사이트 포함

한류 콘텐츠 큰 위기 직면

인도네시아·베트남등 교류확대 시급

중국이 한국 문화 콘텐츠의 방영을 전면 금지할 방침이어서 한국 콘텐츠 업계에 비상이 걸렸다. 


중국 국가신문출판광전총국(광전총국)이 한한령(限韓令·한류 금지령)을 공식 문서로 하달하지는 않았지만, 중국내에서 한국 드라마와 예능 방송을 금지하고 한국인의 중국 내 연출 금지와 한국 기획사와 콘텐츠에 대한 중국 투자 금지뿐만 아니라 1만명 이상의 관객을 동원하는 한국 아이돌그룹의 공연까지 금지할 예정이어서 한국 콘텐츠업계의 적지 않은 타격이 예상된다. 하지만 한류 콘텐츠를 제작, 유통하는 업체들이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쉽지 않아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다.

중국의 한한령 방침은 최근 사드 배치 성주 확정 발표와 한일군사정보협정 가서명 이후 급진전된 것으로 보인다.

이번에는 강도가 매우 세다. ‘겁’을 주고 ‘간’을 보는 성격이 포함돼 있지만, 중국과 함께 하는 제작, 투자, 방송, 촬영과 한국인이 등장하거나 한국제품이 나오는 중국내 광고까지 모두 다 막겠다는 의도가 깔려있다.

일본의 혐한류로 인해 일본 방송에서 한국 드라마와 예능 프로그램 방영을 금지한 적은 있지만, 한국가수 공연과 콘텐츠 촬영까지 막겠다는 것은 유례를 찾아보기 힘들다.

이미 중국은 한국 대중문화 콘텐츠 제작유통사나 연예기획사에 많은 지분 투자를 한 상태에서 이런 조치는 중국업체들에게도 큰 손실을 초래할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중국이 다분히 감정적이고 합리적이지도 못한 이런 카드를 밀어붙인다면 우리는 중국측이 내리는 조치에 대한 예상손실액과 책임 소재를 따지기 이전에 좀 더 구체적인 대비책과 접근책을 강구해나가야 한다. 특히 한국 드라마는 내수 시장만으로 제작비 충당이 어려운 만큼 중국시장이 막히면 큰 어려움에 봉착할 수 있어 이의 해결과 함께 인도네시아와 베트남 등 동남아 국가들과도 교류를 확대해야 한다.

최근 종영한 중국 콘텐츠 리메이크작 ‘달의 연인-보보경심 려’ 이후 한국과 중국 동시방영을 예정했던 드라마 ‘화랑’을 제외하면 중국내 심의 통과가 된 사례가 없다. 이런 상황이 지속된다면 웹예능 ‘신서유기’의 중국 촬영도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을 수도 았다. 중국내 촬영이 이뤄진다 해도 중국 인터넷 동영상 사이트에서 방송이 안된다면 그 의미가 크게 축소될 수밖에 없다.

중국의 이번 조치는 중국 전역의 30여개에 달하는 위성 채널뿐만 아니라 인터넷 동영상 사이트에 유통되는 콘텐츠까지 포함돼 있어 중국으로 들어가는 한류 콘텐츠는 큰 위기에 직면한 셈이다.

‘사임당, 빛의 일기’ 등 중국과 동시 방송될 한류콘텐츠를 제작하는 기업들은, 특히 상장기업이라면 ‘드라마주’가 폭락하는 걸 막아야 하므로 계속 ‘심의중’이라는 말로 전개 상황이나 사실 공개를 꺼리는 경우도 있다.

중국시장의 한국콘텐츠 규제에 대해 한국 정부가 적극 나서야 하는데, 우리의 컨트롤 타워는 더욱 약화된 상태다. 국가의 정치와 정책이 우리 문화 흐름의 발목까지 잡게 해서는 안된다.

중국은 사드의 한반도 배치 발표 이후 한류콘텐츠 규제를 계속 언급해왔다. 중국내 한류콘텐츠 제한령, 한류스타의 중국내 팬미팅과 콘서트 연기 또는 취소, 한국연예인이 출연한 중국 방송 모자이크 또는 통편집 등에 이어 그때그때 자기들만의 기준에 따라 제한과 규제 조치를 발표하는 모양새다.

이에 대해 우리는 단계별 대응과 임의 대응 모두를 포함하는 대응논리를 개발하고 현장에서의 대처능력을 키워야 할 때다.

서병기 선임기자/wp@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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