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이상득 징역형 구형하며 한말 “현재 문제되는, 정권실세가…”

[헤럴드경제] 검찰이 ‘포스코 비리’ 혐의로 기소된 이상득(80 사진) 전 새누리당 의원에 대해 징역 7년을 구형하며 현 정권을 거론했다. “본 사건은 정권 실세가 민영기업인 포스코를 사유화한 경우”라며 이같이 구형한 것.

검찰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김도형 부장판사) 심리로 21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현재 문제 되는, 정권 실세가 포스코의 광고회사를 뺏으려 한 문제와 이 건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 반문하고 싶다”며 “오히려 전 정권 사안이라 언론의 스포트라이트를 덜 받았을 뿐 국민의 공분은 똑같이 사야 할 문제 아닌가”라며 징역형과 함께 벌금 26억원을 구형했다.

이 전 의원은 2009년∼2010년 자신의 지역사무소장과 선거운동을 도운 지인 등에게 포스코 외주 용역을 주도록 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로 기소됐다.이 전 의원이 2009년 정준양 전 회장 선임에 개입하고, 포스코의 현안이었던 신제강공장 공사 중단 사태를 해결해준 대가로 포스코에서 이런 특혜를 줬다고 본 것. 검찰은 이 전 의원 측이 챙긴 이익은 총 26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판단했다. 

이에 대해 이 전 의원의 변호인은 “포스코 신제강공장 공사 중단 사태의 해결은 국회의원인 피고인의 직무 집행 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이 전 의원도 최후 진술에서 “이 사건은 이명박 정부 출범 이전의 일이고 제가 어떤 경제적 이익도 갖지 않았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다”며 “포스코 회장 인사에 개입한다는 것도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무죄를 주장했다.

징역 2년을 구형받은 정 전 회장은 최후진술에서 “검찰은 제가 공장 공사 중단 문제가 생겼을 때 부하 임원들을 이 전 의원에게 보내 도와달라고 부탁했다는 건데, 이 전 의원의 위상과 나이를 고려할 때 부탁을 하려면 제가 직접 찾아가는 게 예의와 상식에 부합한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1심 선고는 내년 1월 13일 열린다.

onlinenews@heraldcorp.com

Print Friendl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