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22일 강남구보건소가 김상만 원장을 의료법상 진료기록부 허위작성, 의료법상 환자 직접 진찰의무규정 위반 등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배당받아 수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김상만 원장은 박 대통령이 국회의원이던 시절부터 최씨 이름으로 박 대통령을 대리치료하고 최씨 이름으로 줄기세포 주사제, 향정신성 의약품 등을 대리처방해줬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당시 차움의원에서 의사로 근무하고 있던 김상만 원장은 박 대통령이 취임한 후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77)에 의해 자문의로 위촉됐다.
김상만 원장은 2012년 당시 박근혜 국회의원을 진료했으면서도 진료기록부에 최씨 이름을 기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또 대통령 취임 후인 2013년 9월 박 대통령의 혈액을 최씨 이름으로 검사했다는 의혹, 2013년 3월부터 2014년 3월까지 최순득씨의 이름을 진료기록부에 적고 처방한 주사제를 청와대로 가져가 박 대통령에게 주사했다는 의혹 등도 받고 있다.
김상만 원장은 ‘세월호 7시간’과 관련된 의심도 받고 있다. 세월호 참사 당일 한 차례도 대면보고를 받지 않았던 7시간 동안 박 대통령이 김상만 원장 처방주사를 맞고 있었던 게 아니냐는 의혹이다.
복지부는 지난 11일부터 5일간 차움의원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 결과, 박 대통령에 대한 일부 대리진료·처방 사실을 적발해 지난 18일 김상만 원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또 김상만 원장의 대리진료·처방에 대한 책임을 물려 차움의원을 운영하는 성광의료재단도 함께 고발했다.
복지부는 조사에서 차움병원 진료차트에 기록돼 있던 ‘청, 안가, VIP, 대표’ 등 의문의 표현이 박 대통령을 지칭하는 표현이었다는 점도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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