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최순실 게이트] 고소ㆍ고발 쇄도에 ‘판 커지는’ 檢 수사…얼마나 특검으로 갈까

- 崔 게이트 둘러싸고 연일 고소ㆍ고발 이어져…檢 수사 물리적 한계

- 교육농단ㆍ김기춘ㆍ세월호 7시간 등 특검 수사선상 오를 듯

[헤럴드경제=양대근 기자] 현직 대통령으로 헌정 사상 첫 피의자로 입건된 박근혜 대통령이 대면조사를 사실상 거부하는 가운데 ‘최순실 게이트’ 의혹을 둘러싼 관계인들의 고소와 고발전이 연일 이어지며 검찰 수사의 ‘판’이 커지는 모습이다. 내달 초 출범 예정인 특검에서 이러한 고소ㆍ고발 건을 비롯 어떤 내용을 직접 수사 대상으로 삼을 지 이목이 쏠리고 있다.

22일 개성공단기업피해대책위원회와 민주실현주권자회의는 박근혜 정부의 개성공단 폐쇄 결정 뒤에 ‘비선실세’ 최순실(60ㆍ구속기소) 씨가 개입했다는 언론보도와 관련 서울중앙지검에 수사를 촉구하는 고발장을 낸다고 밝혔다. 대책위 측은 “단 하루 만에 개성공단에서 철수하면서 124개 기업과 협력업체 5000여개, 10만여명의 종사자들이 현재 고사위기에 처해있다”며 “그 과정을 똑똑히 밝혀야 한다”고 했다.

‘최순실 게이트’ 의혹을 둘러싼 관계인들의 고소와 고발전이 연일 이어지며 검찰 수사의 ‘판’이 커지는 모습이다. 내달 초 출범 예정인 특검에서 이러한 고소ㆍ고발 건을 비롯 어떤 내용을 직접 수사 대상으로 삼을 지 이목이 쏠리고 있다.   [사진=헤럴드경제DB]

전날에도 고소ㆍ고발전은 불꽃을 튀겼다.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아들 노건호 씨와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김경재 한국자유총연맹 중앙회장에 대해 ‘사자 명예훼손 및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고소한 것이다.

김 회장은 지난 19일 ‘박사모(박근혜를 사랑하는 모임)’ 등 보수단체가 서울역 광장에서 주최한 하야 반대 집회에서 “노 전 대통령도 삼성에서 8000억원을 걷었는데 기술을 좋게 해서 안 걸린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앞서 전국언론노동조합 등 등 4개 언론시민단체는 박 대통령과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김성우 전 대통령 비서실 홍보수석비서관, 최성준 방송통신위원장을 ‘언론통제 직권남용’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비선실세 비리 의혹과 관련 대통령과 청와대가 잘못을 은폐하기 위해 ‘언론 자유와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했다는 게 고발 요지다.

현재까지 검찰은 미르ㆍK스포츠재단 설립과 대기업으로부터 774억원의 기금 모금 배경, 그 과정에서 발생한 강요와 강탈, 최 씨에 대한 청와대 문서의 유출 경위 의혹 등에 수사력을 집중해왔다. 중간수사 결과 발표 이후에는 새롭게 수사 영역을 확장하기보다는 박 대통령의 제3자 뇌물 혐의 입증 등 기존의 수사을 다지는 데 총력을 기울이는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언론과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정치ㆍ경제ㆍ교육ㆍ문화계 등 광범위한 국정농단 의혹이 제기되면서 이에 대한 검찰 수사는 물리적으로 한계가 있는 게 아니냐는 지적도 이어졌다. 


때문에 지난 1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특검이 어떤 부분을 수사 대상으로 선택할 지 주목할 대목으로 꼽힌다. 특검법 2조 15호는 특검팀이 수사 과정에서 인지한 관련 사건을 수사 대상으로 확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일단 이날 오전 이화여대 압수수색 등으로 본격 시작한 최 씨의 딸 정유라(20) 씨에 대한 고교졸업ㆍ대입 과정의 특혜 의혹과 각 학교와 승마협회에 대한 외압이 특검 수사의 우선 순위에 오를 것으로 점쳐진다.

지지부진한 우병우(49)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한 수사도 특검에서 결론날 가능성이 높다. 야당은 국정농단의 ‘숨은 배경’으로 지목된 김 전 비서실장과 우 전 수석을 철저하게 수사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현재 검찰 단계에서 김 전 실장의 수사 여부는 불투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법에 적시되지 않은 ‘세월호 7시간’에 대한 수사가 이뤄질 지도 주목된다.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협상상의 한계 때문에 특검에 (세월호 7시간을) 명시적으로 규정하지는 못했다”면서도 “특검만 제대로 추천해서 뽑게 되면 이 부분에 대한 수사는 무리없이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내달 초 출범하는 특검은 준비 기간(20일)과 본 조사(70일), 1회 연장 기간(30일) 등 총 120일 이내에 수사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특검 산하에는 특검보 4명을 비롯해 파견검사 20명, 특별수사관 40명, 파견공무원 40명이 포진하고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피의사실 이외의 수사 과정을 언론에 알려야 한다.

bigroot@heraldcorp.com

Print Friendl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