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성남 공공기관 근무자 체납액 전액 추징

이재명 성남시장이 시민의 세금으로 월급을 받는 공공기관 근무자에게는 더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 최근 1년 6개월간 1794명에게 2억1000만원의 체납액을 거둬들였다.

22일 성남시에 따르면 납부기한 내 세금을 내지 않으면 일반 시민은 통상 한 달가량 유예기간을 준 뒤 독촉장을 보내는 것과 달리 공공기관에서 일하는 이들은 기한 내 미납 확인 즉시 납부 안내문을 보내 이같이 징수했다 .

이 시장이 지난해 5월 수립한 ‘체납액 없는 청렴한 공직사회 운영계획’의 자체 방침에 따라 매월 5일, 시ㆍ출연기관ㆍ수탁기관ㆍ복지일자리 근무자(10월 현재 7067명)의 세금 완납 여부 조회를 통해 추징했다.

세부적으로 ▷자동차세, 주민세, 재산세 등 지방세 1억7900만원(1688명) ▷자동차 검사 지연 과태료, 책임보험 가입 지연 과태료 등의 세외수입 3100만원(106명)을 바로 받아냈다.

공무원을 포함한 공공기관 근무자들이 먼저 모범을 보이도록 하고, 장기 체납으로 넘어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다. 세금은 소액이라도 반드시 납부해야 한다는 시민 의식 확산을 위한 방침이기도 하다. 시는 이에 더해 세금 납부 기한을 넘긴 자가 성남산업진흥재단ㆍ도시개발공사ㆍ문화재단ㆍ상권활성화재단ㆍ장학회 등 출연기관 5곳의 직원일 경우 복지 포인트를 차감 지급하고, 복무평가에 반영하기로 했다. 복지관, 어린이집 등 수탁기관(220곳)의 직원은 보조금을 감액 지급한다. 공공근로, 지역공동체 등 복지일자리 참여자의 경우는 채용을 배제한다.

성남=박정규 기자/fob140@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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