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유라 고교 졸업취소·최순실 모녀 ‘수사의뢰’가 핵심

시교육청, 청담고 감사 종료


교육부에 이어 서울시교육청도 ‘비선실세’ 최순실씨 딸 정유라씨 특혜 의혹에 대한 감사를 마무리짓고 금명간 결과를 발표하기로 했다. 최순실 모녀를 비롯해 관련 교원들에 대한 수사의뢰와 정씨의 청담고 졸업취소 처분 등이 주요 내용이 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교육청 감사팀 관계자는 22일 “청담고 감사를 끝내고 감사 결과 보고서를 준비 중이다”며 “최순실 모녀에 대한 수사 의뢰는 물론이고 학사관리서 부정 혐의가 있는 교사들과 금품 수수 관련자들에 대한 수사 의뢰, 고발, 징계 수위 등을 검토하고 있다.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다”라고 했다.

이어 정씨의 청담고 졸업 취소 처분에 대해선 “이 부분은 여전히 법리검토 중인데 중고교 판례를 찾기가 어렵다. 여러 변호사들에게 자문을 구해놓은 상황이다. 원칙적인 법 해석을 통해 합당한 조치를 취하겠다. (졸업 취소)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교육청은 지난달 31일부터 정씨의 출결과 성적관리 특혜와 금품 수수와 외압 등 부적절한 청탁 여부 등 각종 의혹들에 대해 특정감사를 실시했다. 지난 16일 감사 중간발표에서 교육청은 청담고가 정씨에 대한 출결 관리와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대회 참가 승인 등에서 지극히 비정상적으로 관리해온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정씨는 청담고 재학 시절 3년 내내 대회 등을 이유로 무단 결석하고도 이를 출석으로 인정받았다. 3학년이던 2014년 고교 수업 일수는 193일이었지만 정씨는 17일만 출석하고도 졸업장을 받았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0조에 따르면 당해 학년 수업일수의 2/3 미만이 될 경우에는 수료 또는 졸업 인정이 되지 않는다고 돼 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자문 변호사로부터 유선으로 졸업 취소가 가능하다는 통보를 받았다”며 “최순실씨의 교육농단, 교권 유린 행위는 범죄적 행위다. 단호하게 조치를 취하겠다”고 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조만간 감사처분심의위원회를 거쳐 정확한 징계 수위를 결정할 예정이다. 세부 내용이 확정되면 곧바로 이대에 정씨의 입학 취소와 교직원 18명에 대한 중징계 등을 요구하겠다”고 했다. 만약 이대 측이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내년도 신입생 모집 정지나 입학정원 감축 등 처분을 받게 된다. 

조범자 기자/anju1015@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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