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 박대통령’ 3前線

국무회의 특검법의결 새국면
檢과 법리싸움 野와 총리전쟁
국민과는 퇴진 거부 장기전

현직 최초의 검찰 수사 피의자가 된 박근혜 대통령의 ‘전쟁’이다. 22일 오전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주재한 국무회의는 이른바 ‘최순실 특검법’ 공포안을 심의ㆍ의결했다. 전날 더불어민주당은 의원총회를 열어 ‘대통령 탄핵’을 당론으로 정해 국민의당, 정의당과 입장을 통일했다. 오는 26일엔 박 대통령의 퇴진ㆍ하야를 요구하는 제 5차 주말 촛불집회가 열린다. 이로써 박 대통령 및 청와대가 맞딱뜨린 3개의 전선이 분명해졌다. 검찰ㆍ특검과는 피의자로서 벌이는 ‘법리전쟁’이다. 야당과는 ‘탄핵전쟁’이다. 박 대통령이나 야당이나 ‘국무총리 인선’이 첫 교두보다. 국민들과는 ‘물러나느냐, 버티느냐’의 싸움이다. ‘장기전’태세다. ▶관련기사 3·4·5·6·8·11면

청와대 관계자는 21일 “검찰의 혐의내용은 모두 사실이 아니다”며 “이제 특검에서 법리싸움에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 측은 특검 조사를 위해 변호인단의 규모를 보강하고 민정수석실과도 법률적인 협조체제를 갖춘 것으로 알려졌다. 변호인단을 애초 4~5명으로 보강했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정연국 청와대 대변인은 22일 “그런 것으로 듣고 있다”고 했다. 또 민정수석실이 박 대통령 개인의 변호에 깊숙이 관여한 게 아니냐는 언론의 지적에 대해서는 “그건 너무 과대한 해석”이라면서도 “법률문제와 관련한 것은 민정수석실에서 보조로 하는 것이 업무”라고 했다. 또 “민정수석실이 주도적으로 했다든가 하는 것은 아니고 변호인의 필요한 것들을 조금 도와주고 자료제공 해주는 차원”이라고 했다.

이에 앞서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지난 20일 1차 수사결과 발표에서 최순실씨와 안종범 전 정책조정수석, 정호성 부속비서관 등의 공무상기밀누설과 직권남용 및 강요 혐의에 대해 박 대통령과의 ‘공모관계’를 적시했다. 검찰은 박 대통령 대면조사를 계속 시도하는 한편, 박 대통령의 ‘제3자 뇌물죄’ 혐의를 입증하기위해 수사력을 집중하겠다는 방침이다. 박 대통령 측과 청와대는 특검 조사에 대해서는 수사의 ‘정치적 중립성’을 내세워 방어하겠다는 의사를 내비쳤다. 특검도 검찰과 마찬가지로 박 대통령을 ‘피의자’로 수사할 경우 이를 거부할 수도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탄핵을 선언한 야권과는 당장 ‘총리 인선’을 두고 맞부딪칠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의결되면 대통령의 권한 행사는 즉각 정지되고 총리가 대행하기 때문이다. 박 대통령은 국회가 추천하는 총리를 임명하겠다고 지난 8일 밝혔지만 야권이 탄핵을 전제로 했을 경우는 이를 거부할 가능성이 높다. 21일 청와대는 “상황이 바뀌었다, 지켰보겠다”고 했다. 이럴 경우 황교안 총리 체제로 가거나 야권이 김병준 총리 내정자의 임명동의에 나설 수도 있다.

검찰ㆍ특검과의 법리전쟁도, 야권과의 탄핵전쟁도 결국은 퇴진을 요구하는 국민과 이를 거부하는 박 대통령과의 전쟁으로 귀결된다. 청와대가 최장 6~8개월 걸리는 탄핵절차를 배수진으로 한 것도 국민과의 대치가 장기전으로 갈 경우 촛불이 흔들릴 수 있다는 판단이 깔려 있기 때문이다. 친박계 김진태 새누리당 의원의 “촛불은 촛불일 뿐이지, 바람이 불면 다 꺼진다. 민심은 언제든 변한다”는 발언은 박 대통령과 청와대, 여당 내 친박계의 시각을 단적으로 드러낸다.

이형석 기자/su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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