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 대통령을 향한 잇단 고소ㆍ고발

[헤럴드경제]검찰이 제 3자 뇌물수수죄 적용 등을 위해 박근혜 대통령의 대면조사 필요성을 재차 밝힌 가운데 시민사회와 정치권으로부터 박 대통령을 향한 고소와 고발이 잇따르고 있다.

이재명 성남시장은 22일 ‘세월호 7시간’과 관련, “형법 제122조 직무유기죄 및 형법 제268조 업무상 과실치사상죄로 박 대통령을 처벌해달라”며 박근혜 대통령을 고발했다.

이 시장은 고발장에서 “피고발인은 ‘관저’에서 국민에게 떳떳하게 밝히지 못할 ‘다른 일’을 하고 있었고, 이로 인해 사고 상황 파악이 제대로 되지 않았던 것이 아닌가 하는 해석이 가능하다”며 “현재 피고발인이 2시간 20분 동안 보고만 받고 있었다는 것으로도 형법의 직무유기죄에 해당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만약 피고발인이 당시 ‘다른 일’을 하고 있었다면, 이는 직무유기죄 및 업무상 과실치사죄 성립의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박 대통령이 당일 오전 10시 30분부터 낮 12시 50분까지 받은 8번 보고 중 7번이 ‘서면보고’였고 지시조차 없었다”며 “당시 상황의 긴급성을 고려할 때 ‘의식적 직무포기’에 해당될 수 있다”고 봤다.

한편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위이기도 한 곽상언 변호사는 박 대통령의 불법행위를 주장하며 위자료 청구소송을 추진키로 했다. 곽 변호사는 이날 저녁 7시부터 소송 참여를 원하는 국민들을 모집해 위자료 청구소송을 낸다는 계획이다.

곽 변호사는 “박 대통령은 국민의 목소리에 귀를 닫고 대통령직을 이용한 범죄행위를 정당화했다”며 “국회가 대통령을 탄핵하는 게 아니라 국민이 소송으로 탄핵해야 한다”며 소송 배경을 밝혔다.

이어 “청와대에 돌을 던지면 우리가 끌려가지만 대통령에게 소장을 던지면 박 대통령이 끌려 나올 것”이라며 “위자료를 받게 되면 전액을 공익재단에 내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15일에는 참여연대와 민주노총,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등 시민단체는 15일 박 대통령과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 유일호 경제부총리,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 임종룡 금융위원장, 이승철 전경련 부회장 등을 뇌물공여와 업무상배임, 뇌물수수죄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전국언론노동조합은 21일 박 대통령과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 김성우 전 홍보수석, 최성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등을 직권을 남용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물론 박 대통령은 헌법 상 형사소추 면책특권을 갖고 있는데다 현재 검찰 조사에도 응하지 않는 상황에서 이들 고소 고발로 박 대통령이 당장 법정에 설 가능성은 적다. 그러나 야당이 박 대통령의 탄핵을 추진하는 상황에서 대통령직에서 내려올 경우 박 대통령은 법정에 여러차례 불려다닐 가능성이 높아졌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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