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가습기 기업 책임 방치하면 국민 보호 못해”

[헤럴드경제]검찰이 다수의 사상자를 낸 가습기 살균제 사태에 대해 “기업들의 책임을 묻지 않으면 국민을 보호할 수 없다”고 재판부의 엄정한 처벌을 호소했다.

검찰은 2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최창영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신현우(68) 전 옥시레킷벤키저(옥시ㆍ현 RB코리아) 대표 등 관련 기업 임원들에 대한 재판에서 “기업의 책임을 방치하면 국민의 생명과 신체, 재산을 결코 보호할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검찰은 총 8시간에 걸쳐 최종 의견을 설명하는 프리젠테이션(PPT)을 통해 이같은 의견을 표명했다. 

검찰은 “산업화와 근대화를 통한 과학기술의 발전은 물질적 풍요와 새로운 위험이라는 상반된 효과를 가져왔다“며 “이같은 위험사회가 갖는 문제의 심각성은 그것이 일상적이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검찰은 “이번 사건은 우리 사회에서 기업이 만든 제조물의 책임을 묻는 최초의 사례”라고 지적하며 “이 사건에서 언급하고 선언하는 주의의무가 향후 기업활동에서 기준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검찰은 또 “다시는 이런 불행이 반복되지 말아야 할 것이고, 이는 남은 사람인 우리의 몫”이라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29일 검찰의 최후 의견과 변호인의 변론, 피고인들의 최후 진술을 듣고 재판을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신 전 대표와 같은 회사 존 리(48) 전 대표 등은 2000년 10월 안전성 검사를 거치지 않고 독성 화학물질인 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PHMG)이 함유된 가습기 살균제를 개발·판매해 사망자 73명을 비롯한 181명의 피해자를 낸 혐의(업무상 과실치사상 등)로 6월 구속기소 됐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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