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오늘부터 70일간 연말연시 음주운전 특별단속

내년 1월31일까지 주ㆍ야간 상관없이 단속

[헤럴드경제=원호연 기자] 경찰청은 23일부터 전국에서 연말연시 음주운전 특별 단속을 벌인다고 이날 밝혔다. 기간은 내년 1월 31일까지 70일간이다.
경찰은 이달까지는 음주운전 예방 홍보 중심으로 활동을 편 뒤 다음달 1일 전국 일제 음주운전 단속을 기점으로 특별 단속에 본격적으로 돌입할 계획이다. 각 지방경찰청 사정에 따라 주 1회 이상 주ㆍ야간 상관없이 지속적으로 일제 단속을 펴 음주운전 심리를 미리 위축시키는 데 주력한다. 경찰서별로는 관할 구역 내 음주운전 교통사고가 잦은 도로를 중심으로 취약 시간대인 심야시간대 음주운전 단속을 주 1회 이상 시행할 예정이다.


지난해 한 해 시간대별 음주운전 교통사고 사망자 통계를 보면, 심야시간대(오후 10시∼다음날 오전 6시) 사망자 비율이 52.5%로 전체의 절반을 넘었다. 다만 경찰이 올해 들어 음주운전 처벌 강화 등 적극 대응에 나선 결과 올해 10월까지 음주운전 교통사고는 전년 대비 21.2%, 사망자는 35.9% 각각 감소했다.

경찰 관계자는 “이번 특별 단속을 통래 ‘음주운전은 언제든 단속된다’는 인식을 확산시켜 음주운전 사망사고 감소 추세를 계속 잇겠다”고 강조했다.

why3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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